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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3년 재외동포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by 쌀님이당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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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고 제2023-61호

 

2023년 #재외동포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 령에 따라 재외동포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3년 5월 9일

외 교 부 장 관

 

1. 선발예정 인원 (40개 직위, 총 64명)

 

지원 코드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주요 업무 내용
근무예정
부서
#정책홍보
#행정주사보
(7급)
3명
주요 정책 대내외 홍보 기획·운영 지원 등
대변인실
서비스지원A
행정사무관(5급)
1명
재외동포 민원실·콜센터 운영 및 관리 등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서비스지원B
행정주사보
(7급)
1명
재외동포 민원 원스톱서비스 지원 등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기획재정
행정사무관(5급)
1명
예산 편성·집행 및 대내외 유관기관 협력 등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
행정사무관(5급)
1명
조직·정원 관리 및 성과 관리 등
혁신행정담당관실
예산조직A
행정주사
(6급)
5명
예산·대외협력 지원 및 조직 관리 등
기획재정담당관실 또는 혁신행정담당관실
예산조직 B
행정주사보
(7급)
6명
기획·조정 / 예산 실무 등 행정 업무
운영지원 A
행정사무관(5급)
1명
소속 공무원 인사·복무 전반 관리 등
운영지원과
운영지원 B
행정사무관(5급)
1명
급여, 계약 총괄 및 회계·결산 업무 등
운영지원과
운영지원 C
행정주사보
(7급)
3명
인사(복무)·급여 및 계약/회계 업무 지원 등
운영지원과
운영지원 D
행정서기
(8급)
1명
재산·물품 관리 지원 및 기타 운영지원 업무 등
운영지원과
기록관리
기록연구사
1명
기록물 관리 기본 계획 수립·시행 등
운영지원과
정책 일반
서기관
(4급)
1명
재외동포 정책 수립·시행 총괄 등
재외동포정책과
정책
(미주유럽)A
행정사무관(5급)
1명
미주·유럽 지역 재외동포 정책 수립 및시행 등
미주유럽동포과
정책
(미주유럽)B
행정주사
(6급)
1명
중남미 지역 재외동포 정책 수립 및 시행 등
미주유럽동포과
정책
(미주유럽)C
행정주사보
(7급)
2명
캐나다 및 대양주 지역 재외동포 정책 수립 및 시행 등
미주유럽동포과
정책(아주러시아)A
행정사무관
(5급)
1명
일본 지역 재외동포 정책 및 지원 업무 총괄 등
아주러시아동포과
정책(아주러시아)B
행정사무관
(5급)
1명
중국 지역 재외동포 정책 및 지원 업무 총괄 등
아주러시아동포과
정책(아주러시아)C
행정주사
(6급)
1명
러시아·CIS 지역 재외동포 정책 수립 및 시행 등
아주러시아동포과
정책(아주러시아) D
행정주사
(6급)
1명
아시아(中, 日 제외) 및 아프리카, 중동 지역 재외동포 정책 수립 및 시행 등
아주러시아동포과
정책(아주러시아) E
행정주사보
(7급)
1명
일본 지역 재외동포 정책 및 지원 업무 등
아주러시아동포과
교류협력A
서기관
(4급)
1명
재외동포/재외동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지원 업무 총괄 등
재외동포협력총괄과
교류협력B
행정사무관
(5급)
3명
재외동포/재외동포단체 교류·지원 업무 시행·평가 및 관리 업무 등
재외동포협력총괄과
교류협력C
행정주사
(6급)
2명
재외동포 관련 파트너십·기념사업 업무 등
재외동포협력총괄과
교류협력D
행정주사보
(7급)
2명
재외동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홍보 등
재외동포협력총괄과
교류협력E
행정서기
(8급)
1명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업무 행정지원 등
재외동포협력총괄과
사서
사서주사보
(7급)
1명
재외동포 분야 기록물 관련 업무 기획‧관리 등
재외동포협력총괄과
교육문화지원A
서기관
(4급)
1명
재외동포청 소관 재외 교육기관 지원 업무 총괄 및 유관부처(기관) 업무 협의 등
동포교육문화지원과
교육문화지원B
행정사무관
(5급)
1명
한글학교교사 초청 연수 기획·시행 및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관련 법령 업무 등
동포교육문화지원과
교육문화지원C
행정주사
(6급)
1명
한글학교교사 초청 연수 및 온라인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지원 등
동포교육문화지원과
교육문화지원D
행정주사보
(7급)
2명
재외동포 예술·문화·언론 단체 지원 업무 등
동포교육문화지원과
차세대인권A
과장급/서기관
(4급)
1명
차세대동포인권과 업무 총괄
차세대동포인권과
차세대인권B
서기관
(4급)
1명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및 차세대 재외동포 모국연수 업무 총괄 등
차세대동포인권과
차세대인권C
행정사무관
(5급)
2명
차세대 모국연수 업무 및 차세대 입양동포 관련 업무 등
차세대동포인권과
차세대인권D
행정주사
(6급)
1명
차세대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등
차세대동포인권과
차세대인권E
행정주사보
(7급)
2명
차세대 입양동포대회/차세대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업무 지원 등
차세대동포인권과
네트워크A
과장급/서기관
(4급)
1명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 업무 총괄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
네트워크B
#행정사무관
(5급)
2명
세계한상대회 개최 / 재외동포 경제단체 지원 및 협력 업무 발굴 등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
네트워크C
행정주사
(6급)
1명
세계한상대회 개최 지원 / 국내·외 경제단체 유관기관 협력 업무 등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
네트워크D
행정주사보
(7급)
3명
한상기업 청년 채용 인턴십 참여 인턴/기업 지원·관리 및 세계한인무역협회와의 업무협업 등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

※ 응시요건, 담당예정업무 등 세부사항은 붙임 직무기술서 확인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147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호),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2988호)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156호)

 

○ 정부조직법(법률제19228호,2023.3.4.공포,2023.6.5.시행)

 

○ 재외동포청 직제(대통령령 제33377호, 2023.4.5.공포,2023.6.5.시행) 및 직제시행규칙(외교부령 제113호, 2023.5.4.공포,2023.6.5.시행)

 

○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147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30호)

3. 응시자격요건

 

 

가. 필수요건 : 아래 ①~④ 전부 충족 필요

 

①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7급 이상(기록연구사 포함):20세 이상(2003.12.31.이전 출생자)

- 8급 이하:18세 이상(2005.12.31.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③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다만,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응시 가능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상세 아래) 및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 4. 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 4. 1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 12. 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 12. 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2019. 4. 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나.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통사항】

▪일부 분야(사서, 기록연구사)를 제외하고,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종료 후 응시자격요건 수정 불가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2023. 6. 30.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면접시험 최종일
【경력의 범위】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선발단위별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행정조교 등)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단, 기관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경력증명서 제출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폐업회사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근로자소득용 발급
(발급기한 설정)⇒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의 인정 방법은 시험령 제27조 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건에 한하여 인정(근무기간, 부서, 직위(계급), 담당업무 명시 필수)

- 상근/비상근 여부를 포함하되, 비상근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 경력 기간은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예시)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x(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인턴/조교/객원연구원 경력은 불인정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경력’과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경력’은 구분하여 기입함

- 이력서 내 경력사항 구분란에서 응시자격과 우대요건 중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 후 기재




(예시) 교류협력 C 분야 경력요건 중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0년의 경력이 있을 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6년의 경력은 응시자격 경력을 선택하여 세부 내용을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4년의 경력은 우대요건 경력을 선택하여 세부 내용을 경력란에 기재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23. 5. 9.)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

▪ ‘경력’요건 중 ‘관리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관리자’란 법인(외국법인 포함)의 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부서단위 책임자를 말함

[참고] “관리자” 정의(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부서단위 책임자의 기준】
(조직 체계) 정식 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함(팀장, 부장, 책임연구원 등)

ⅰ) 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불인정(임시조직‧TF팀 등)
ⅱ)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위탁업체 직원, 인턴, 임시직 제외)

(업무 권한) 부서장으로서 인사권(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근무 형태) 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

(증빙의무) ①~③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경력조회과정에서 위 사항(관리자 직명, 관리직무 내용, 관리대상 정규근무 직원수 등)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학위‧자격증의 범위】

▪ ‘학위’요건의 ‘관련분야 또는 관련학과’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다만, 관련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 학위논문으로 판단함

‘학위+경력’요건의 경우, 응시 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자격증+경력’요건의 경우, 응시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소지 후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

【 가산점 】

(전분야 공통)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각 등급별로 가산점을 부여함
등급
1급
2급
3급
가산점
3
2
1


아래 선발분야(코드번호) 응시자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점을 부여함

선발분야(코드번호)
가산점
비고
예산조직 A
서류전형 총점의 10% 또는 5%
선발예정 인원(5명)의 30% 이내
예산조직 B
선발예정 인원(6명)의 30% 이내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응시원서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참고]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전형 총점의 일정 비율(10%/5%)을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각 채용시험(선발분야 – 예산조직 A 또는 예산조직 B)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확인 :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2023. 5. 19.)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응시원서 접수시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직급별 세부 우대요건 】

가. 공통 분야 (기록연구사, 사서 분야 제외)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3. 5. 19.)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분야 근무경력’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시점 이후’의 근무경력을 연차별로 차등 배점함

※ 경력을 증명하는 별도의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와 관련된 상훈(표창)’은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기관장(장·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것에 한정(단체 제외)하여 건별 차등 우대함

※ 복수 상훈(표창) 보유시, 최상위 1개만 인정
· 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차관급 이상 국가기관장 표창, 지방자치단체장·공공기관장 표창·상장 등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어학성적’은 ‘21. 5. 20. 이후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23. 5. 19)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성적 중,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3. 6. 30.)까지 유효한 성적이어야 함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은 ‘21. 5. 20. 이후 실시한 시험 성적에 한해 인정)

※ 유효기간 경과시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 확인이 되지 않으며,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바람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영어 성적 : 아래 점수(등급) 이상 자에 한해 점수(구간)별 차등 배점
구분
우대요건 대상 범위
영어
TOEIC 700점 이상 / TOEFL(PBT 530점/CBT 197점/IBT 71점 이상) / TEPS 340점 이상 / FLEX(영어) 625점 이상
※ 중복 제출 시 유리한 1건만 인정

제2외국어 성적 : 아래 점수(등급) 이상자에 한해 점수(구간)별 차등 배점
구분
우대요건 대상 범위
일본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JPT 740점 이상 / JLPT N2 150점 이상
중국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新HSK 5급 210점 이상
러시아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TORFL 1단계 이상
불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DELF B2 이상
스페인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DELE B2 이상
독일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GZ B2 이상/ Test DAF 수준 3 이상
※ 중복 제출 시 유리한 1건만 인정


[6급 이상 응시자만 해당]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연구논문’ 취득은 최근 5년 이내(2018. 1. 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건별·참여역할별(단독/공저) 차등 배점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학위 논문은 제외함


[7급 이하 응시자만 해당]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정보화 분야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구 1급) 자격증 보유자에게 급수별(점수별) 차등 배점함


[아래 선발분야만 해당] 해당 선발분야 (코드번호) 응시자의 경우, 아래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시 우대함
선발분야 (코드번호)
우대요건
운영지원 A
공인노무사 자격증
운영지원 B
공인회계사 자격증
서비스지원 A
공인노무사 자격증
기획재정
공인회계사 자격증


▪ 선발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어학성적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국어, 한자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불필요

나. 기록연구사 분야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3. 5. 19.)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분야 근무경력’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시점 이후’의 근무경력을 연차별로 차등 배점함

※ 경력을 증명하는 별도의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와 관련된 상훈(표창)’은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기관장(장·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것에 한정(단체 제외)하여 건별 차등 우대함

※ 복수 상훈(표창) 보유시, 최상위 1개만 인정
· 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차관급 이상 국가기관장 표창, 지방자치단체장·공공기관장 표창·상장 등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어학성적’은 ‘21. 5. 20. 이후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23. 5. 19)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성적 중,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3. 6. 30.)까지 유효한 성적이어야 함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은 ‘21. 5. 20. 이후 실시한 시험 성적에 한해 인정)

※ 유효기간 경과시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 확인이 되지 않으며,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바람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영어 성적 : 아래 점수(등급) 이상 자에 한해 점수(구간)별 차등 배점
구분
우대요건 대상 범위
영어
TOEIC 700점 이상 / TOEFL(PBT 530점/CBT 197점/IBT 71점 이상) / TEPS 340점 이상 / FLEX(영어) 625점 이상
※ 중복 제출 시 유리한 1건만 인정

제2외국어 성적 : 아래 점수(등급) 이상자에 한해 점수(구간)별 차등 배점
구분
우대요건 대상 범위
일본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JPT 740점 이상 / JLPT N2 150점 이상
중국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新HSK 5급 210점 이상
러시아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TORFL 1단계 이상
불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DELF B2 이상
스페인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DELE B2 이상
독일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GZ B2 이상/ Test DAF 수준 3 이상
※ 중복 제출 시 유리한 1건만 인정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연구논문’ 취득은 최근 5년 이내(2018. 1. 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건별·참여역할별(단독/공저) 차등 배점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학위 논문은 제외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정보화 분야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구 1급) 자격증 보유자에게 급수별(점수별) 차등 배점함

※ 선발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어학성적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국어, 한자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불필요

다. 사서 분야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3. 5. 19.)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분야 근무경력’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시점 이후’의 근무경력을 연차별로 차등 배점함

※ 경력을 증명하는 별도의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와 관련된 상훈(표창)’은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기관장(장·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것에 한정(단체 제외)하여 건별 차등 우대함

※ 복수 상훈(표창) 보유시, 최상위 1개만 인정
· 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차관급 이상 국가기관장 표창, 지방자치단체장·공공기관장 표창·상장 등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어학성적’은 ‘21. 5. 20. 이후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23. 5. 19)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성적 중,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3. 6. 30.)까지 유효한 성적이어야 함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은 ‘21. 5. 20. 이후 실시한 시험 성적에 한해 인정)

※ 유효기간 경과시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 확인이 되지 않으며,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바람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영어 성적 : 아래 점수(등급) 이상 자에 한해 점수(구간)별 차등 배점
구분
우대요건 대상 범위
영어
TOEIC 700점 이상 / TOEFL(PBT 530점/CBT 197점/IBT 71점 이상) / TEPS 340점 이상 / FLEX(영어) 625점 이상
※ 중복 제출 시 유리한 1건만 인정

제2외국어 성적 : 아래 점수(등급) 이상자에 한해 점수(구간)별 차등 배점
구분
우대요건 대상 범위
일본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JPT 740점 이상 / JLPT N2 150점 이상
중국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新HSK 5급 210점 이상
러시아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TORFL 1단계 이상
불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DELF B2 이상
스페인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DELE B2 이상
독일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GZ B2 이상/ Test DAF 수준 3 이상
※ 중복 제출 시 유리한 1건만 인정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정보화 분야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구 1급) 자격증 보유자에게 급수별(점수별) 차등 배점함

[관련 학위 취득자] 문헌정보학, 도서관학 및 이와 상응하는 전공 분야에서 취득한 학사 이상으로, 보유 학위에 따라 차등 배점함

- 복수 학위 보유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관련 자격증 취득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보유시 우대함


※ 선발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어학성적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국어, 한자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불필요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문 상의 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최종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시에는 적극적 방식의 심사*를 통해 최종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심사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인 5배수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결정)

 

[ 서류전형 평정요소 ]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우대요건 (상기 직급별 세부 우대요건 항목 및 직무기술서(붙임) 참조)
④ 가산점 (상기 가산점 항목 참조)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5급 이상 직급 응시자의 경우, 상기 평가를 위해 과제 부여 및 발표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

 

개별면접으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평가하며, 5개의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

 

면접시험 평정요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평정 성적 우수자 결정 기준》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5. 시험 일정

 

○ 시험공고 : 2023. 5. 9.(화) ~ 5. 19.(금)

 

○ 원서접수 : 2023. 5. 16.(화) 10:00 ~ 5. 19.(금) 17: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예정) : 2023. 6. 15.(목)

 

○ 면접시험일 (예정) : 2023. 6. 27.(화) ~ 6. 30.(금)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관련 시험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 가능 (변경 시 별도 공고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일 (예정) : 2023. 7. 25.(화)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채용전용 홈페이지, 외교부, 나라일터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및 시험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응시원서 접수 관련 안내 사항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

 

○ 접수 방법 : 재외동포청 채용홈페이지

(https://mofa.applyin.co.kr/)에 접속하여 접수

 

○ 접수 기간 : 2023. 5. 16.(화) 10:00 ~ 5. 19.(금) 17:00(마감일 제외 24시간 접수 가능) *한국시각(KST) 기준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원서 접수 기간에만 가능

 

▪ 수입인지 결제 후 관련 증빙자료 첨부 완료 후에만 응시원서 접수 완료
1. 전자수입인지(https://e-revenuestamp.or.kr)를 통해 “종이문서용” 수입인지 구입
2. 원서 작성 시 구입한 수입인지의 고유번호와 발급일자 입력
3. 수입인지 스캔본 업로드 후 원서 최종제출(수입인지 스캔본은 결제완료 후 pdf로 변환하여 제출)

 


《 안 내 사 항》



ㅇ 응시 수수료
금액
구분
일반직
1만원
5급 이상
7천원
6ㆍ7급 (기록연구사 포함)
5천원
8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관련 증빙자료(스캔파일 등)를 채용시스템에 업로드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단, 전자수입인지 구매자 본인이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환매 요청해야 하며, 결제수수료 등 일부 본인 부담)

ㅇ 응시원서는 1회(1개 선발단위, 1개 응시자격요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선발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접수 기간에는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최종 제출을 완료하거나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나. 제출서류 형식 및 제출 방법

 

○ 응시원서 제출시 경력, 학위, 자격증 및 우대요건(어학성적 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을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첨부(업로드) 해야 합니다.

※ 상세 제출서류 목록은 󰊴번 항목 참조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온라인 지원시스템에 필수서류 사본 첨부를 누락할 경우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참석 시 응시원서 제출시 PDF 형식으로 제출하였던 증빙서류의 원본을 접수처(면접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제출 불가)

 

※ 증빙서류가 접수처에 제출되지 않을 시,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하며, 면접시험에 응시 불가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며, 형사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제출 관련 세부 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 (추가제출 서류) 서류전형 합격자는 경력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중 1종*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서를 면접시험 당일 추가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 상기 추가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일(예정)로부터 90일 이내 발급분(‘23. 4. 26. 이후 발급)에 한함

 

 

 

󰊳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원서는 1회(1개 선발단위, 1개 응시자격요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선발 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중복지원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전체 지원건수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수입인지 및 면제사유 증빙서류 등)는 원서접수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후 수입인지 소인처리 시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및 면접전형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원서접수) 응시원서 작성 시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함

* 원서접수시에는 증빙서류 사본을 PDF 형식으로 제출하며, 증빙서류 원본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장소에서 제출받을 예정임

 

(면접전형) ‘서류합격자’는 경력, 학위, 자격증 및 기타 우대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면접전형 접수처(면접시험장)에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학위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이 필요하며, 그 외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 공증 서류와 함께 제출

*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관련 사항은 서류합격자 발표 공고 시 자세하게 안내 예정

 

【 원서접수 시 제출 서류 】

구분
제출서류
내 용
원서
접수
전자수입인지(증빙서류를 채용사이트에 업로드)
ㅇ 온라인 제출(제출 방법)
- 전자수입인지(https://e-revenuestamp.or.kr)를 통해 종이문서용 수입인지 구입
- 지원서에 구입한 수입인지의 고유번호와 발급일자 정보 입력 및 수입인지 스캔본을 증빙서류 업로드
ㅇ 응시수수료
- 5급 이상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 6·7급 (기록연구사 포함)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 8급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스캔본)
금액
구분
일반직
1만원
5급 이상
7천원
6ㆍ7급 (기록연구사 포함)
5천원
8급
 
2. 응시원서
온라인 제출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별도 양식 없으며 3,000자 이내 작성)

※ 작성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직무수행계획서
온라인 제출(별도 양식 없으며 5,000자 이내 작성)
5.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논문 사본 각 1부
온라인 제출(해당자에 한함)
연구논문 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논문 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8. 1. 1. 이후)]에 한함 (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제출 (온라인 지원시스템 내 동의서 양식 활용)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온라인 제출 (온라인 지원시스템 내 동의서 양식 활용)
8. 학위증·경력·재직·자격증·상훈·어학 증명서 사본 등
온라인 제출 (해당자에 한함)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온라인 지원시스템에 업로드
-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 학위논문 요약서 <별지서식 제6호> 및 논문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 (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학위 요건 지원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 폐업회사 관련 증빙서류 사본
- 자격증 사본 (정보화, 직무관련 자격증 포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
- 표창장 등 상훈 사본
- 어학능력 증빙서류 사본
9.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가산특전 해당자만 해당]
온라인 제출 (해당자에 한함)
ㅇ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온라인 지원시스템에 업로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 면접시험 시 제출 서류 】

구분
제출서류
내 용
면접
전형
1.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해외 학위 증명서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2.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기관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해당자에 한함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 등으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한글 번역 공증 서류 첨부
3. 상훈(표창)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어학능력(영어 및 제2외국어)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5. 자격증 증빙서류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 관련 분야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정사서 자격증 등)
- 정보화 분야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구1급))
* 정보화 분야 자격증은 7급 이하 응시자만 해당
6.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1부 [가산특전 해당자만 해당]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7. 주민등록초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남성 응시자의 경우 – 병역사항 기재본)
8.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부
ㅇ 아래 4대 보험 중 1개 제출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 국민연금 : 가입자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해당회사, 기간에 따라 별도 출력)
9. 소득금액증명 1부
ㅇ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
※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10. 폐업사실증명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7. 임용예정일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3. 8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수 수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호봉을 산정하고,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직급별 보수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참조

 

 

8.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장급 직위의 경우, 최종 합격 후 임용 전까지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과장급 역량평가(평가 일정 추후 안내 예정)’를 통과하여야 하며, 상기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역량평가 : 임용예정자가 정부정책 추진 핵심 직위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서류전형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시작전이라도 응시자가 제출한 증명서 등 각종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검증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시하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채용 민원콜센터(☏ 02-2038-3463)

첨부파일
1. 2023년 재외동포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채용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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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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