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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시설주사보) 채용 공고

by 쌀님이당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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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고 제2023-14호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시설주사보) 채용 공고

 

문화와 예술의 마을에 자리한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아래와 같이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5월 9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1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직렬
(직류)
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기관
시설
(시설
조경)
#시설주사보
(시설7급)
1명
o 조경 계획, 설계 및 공사 관련 업무
o 조경시설물관리, 조경장비운용 및 관리
o 수목관리, 잔디관리, 초화관리
o 재판소 내 문화재관리
o 기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업무
헌법재판소(서울)

 

2

응시요건 등

 

가. 응시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세 이상인 자(2003.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채용직급
자격요건
시설주사보
(시설7급)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조경 직무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 조경 직무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기업체 등의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사항】
ㆍ조경장비관리 기술자
ㆍ조경분야(공원, 녹지) 관련 업무 경력자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관련 분야】1페이지 ‘담당업무’ 참고

【자격증 종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조경, 자연생태복원,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식물보호
2. 전형방법
① 서류전형 → ② 면접시험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으로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3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5. 9.(화) ~ 5. 18.(목) 18:00

 

○ 접수방법: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http://recruit.ccourt.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등기‧전자우편 등 접수불가

 

○ 원서접수 시 접수료(7,000원) 부과 * 수수료 별도

- 마감일 18:00까지 접수료 결제 완료분에 한하여 접수함

 

○ 접수 시 유의사항

- 마감 직전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료는 원서접수 마감시간 내에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 수정 및 추가서류 제출이 불가합니다.

 

나. 전형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임용예정일
2023. 5월 하순
2023. 6월 초·중순
2023. 6월 중순
2023. 6월 하순

*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업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파일 또는 스캔하여 채용시스템에 등록)

 

가. (필수) 자기소개서 1부(양식 별첨)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등을 자세하게 작성함

**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홈페이지‘채용자료실’메뉴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한글파일로 등록

 

나. (필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대학원 졸업자(수료자 포함)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추가 제출

 

다. (필수)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라. (해당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시간제)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할 시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 현직 공무원인 경우 인사약력카드(e-사람 출력물 등) 사본 1부 제출

 

마. (해당자) 경력기술서 1부

* 경력증명서 등록자의 경우 각 경력별 주요내용과 역할을 상세히 기재

**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홈페이지‘채용자료실’메뉴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첨부파일 등록’단계에서 한글파일로 등록

 

바. (해당자)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사. (해당자)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사본 1부

* 외국어 성적 제출 시,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아. (해당자) 그 외 자격증 사본

 

자. (해당자) 장애인등록증 등 증빙서류 1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사본 등

 


< 기 타 사 항 >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사항은 일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
③ 상기의 서류는 각각 스캔하여 채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시 각 ‘증빙첨부란’에 등록(주민등록표 초본은 ‘첨부파일 등록’ 단계에서 등록할 것)
6

유의사항

 

가. 이력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므로,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채용시험의 각 단계별 합격자는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공지사항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헌법재판소 인사과(☎ 02-708-351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을 위하여 큰 뜻을 펼치십시오."

출처 및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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