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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3년 제4차 직원채용 공고(의료사고조사, 행정, 기록물, 정보화 등)

by 쌀님이당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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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3년 제4차 직원채용 공고(의료사고조사, 행정, 기록물, 정보화 등)

제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3년 제4차 직원채용 공고(의료사고조사, 행정, 기록물, 정보화 등)
기관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보건.의료,정보통신
고용형태
#정규직 ,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학력정보
학력무관,석사,박사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서울
채용인원
9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2014.7.1. 이후 우리 원 청년인턴 중 성적 우수자
공고기간
23.05.09 ~ 23.05.23
응시자격
정규직 - #조사직 다급
1. 약사, 한약사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재직했거나 의료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직급으로 조정, 중재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보험 관련기관에서 심사 관련 분야의 5급직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7.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정규직 - 일반직 6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또는 9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6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3.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무기계약직 - 일반업무직 다급(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한)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직으로 재직하였거나 8급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5급직으로 재직하였거나 6급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임용예정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필수지원 자격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무기계약직 - 일반업무직 라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또는 9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6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3.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무기계약직 - 지원업무직 라급
1.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간제 - 전문업무직 다급(심사직)
1.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 직급으로 조정, 중재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간제 - 일반업무직 라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또는 9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6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3.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3조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10. 의료법 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인사규정 제61조
1.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전형절차/방법
1차(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입사지원서
2차(면접전형): 면접점수(100점)
우대내용
심사(서류, 면접) 단계별 가산점 부여, 가산점이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가산점 한 가지만 부여
증명서류는 응시자 이름으로 발급이 가능해야함, 필수 지원 자격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취업대상자에게 심사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산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의 법률 취지에 따라 심사단계별 만점의 5% 가산
3.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알리오기준)를 졸업한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점 부여(알리오 기준)
4. (저소득층)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될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점 부여
5.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에 해당될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점 부여
6. (청년인턴) 2014.7.1. 이후 우리 원에 입사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청년인턴에 대하여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산점 부여(정규직, 무기계약직 지원 시)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정규직 - 조사직 다급

출처 및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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