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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공근로모집정보&「2023년 하반기 용산구 동행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재공고(5차)

by 쌀님이당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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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3-999호 -

 

「2023년 하반기 용산구 동행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재공고(5차)

 

「2023년 하반기 용산구 동행일자리(구 안심일자리)」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 8. 16.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사 업 명 : 2023년 하반기 용산구 동행일자리사업

2. 사업기간 : 2023. 9. 1. ~ 12. 20.

3. 신청기간 : 2023. 8. 17.(목) ~ 8. 23.(수) 09:00~18:00

4. 신청방법 : 용산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접수

5. 모집인원 : 17명

6. 대상사업 : 총 6개 부서 9개 사업 ※ 붙임 사업목록 참조

7. 신청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용산구민으로서. 가족합산재산 469백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참여자격 배제 (접수일 기준)



2023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포기자(시작 전 포기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증빙자료 제출)
○ 가구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4억원 초과인 자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가액에서 6,900만원 기본공제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
가구원 수
1
2
3
4
5
6
7
8
9
10
기준 중위소득 75%
(단위:)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6,080,636
6,740,287
7,399,937
8,059,588
1세대 2인 참여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정부 훈령․예규․지침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근무태도 불량,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
○ 당해 신청한 사업 포함, 2년간 2회 초과 참여한 자
※ 쪽방주민, 노숙인, 장애인은 3회연속 참여 가능. 60세 이상은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3회 연속은 제한
※ 단,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선발 가능

 

8. 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사항>

-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희망 사업번호 3순위까지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구직등록필증 (용산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선택사항> : 해당자에 한해 제출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증빙 포함)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9. 임금 및 근로조건

1일 6시간 이내(사업별 상이), 주5일 근무 원칙, 4대보험 가입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임금기준: 시간당 9,620원 지급

- 58,000원(6시간), 49,000원(5시간), 39,000원(4시간), 29,000원(3시간)/일

※ 단, 전문자격이 요구되는 업무(직업상담사) 60,000원/일 (6시간)

-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주· 월차수당 및 유급휴일 수당 지급

 

10. 합격자 발표 : 2023. 8. 30.(수)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 (탈락자는 별도 통보 없음)

희망 사업 배치를 고려하나 신청하지 않은 사업에 배치 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

∘ 응시원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허위사실 기재 시 채용을 취소합니다.

∘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우리 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 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 채용서류 반관에 관한 고지

가.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반환청구 대상은 응시자가 당사에 제출한 서류 등 일체의 자료를 말하며 응시자 본인이 2023년 9월 30일까지 채용서류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담당자 이메일(yjgoyj@yongsan.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드릴 예정이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수신자 부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라.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해당일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 관련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기간으로 한다.

 

12. 공고내용 문의처

∘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99-4516

 

붙임 1. 사업목록 1부.

2.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및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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