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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공기관채용&공근로의사가 있는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진구에서 추진하는 「202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by 쌀님이당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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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3-1116호

202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진구에서 추진하는 「202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10월 2일 ~ 12월 8일

❍ 모집기간 : 2023년 8월 21일 ~ 8월 24일(월~목, 4일간)

❍ 모집인원 : 52개 사업 82명 *세부사업내역은 접수 장소에서 확인

사업유형
사 업 명
부서명
인원
52개 사업
82명
정보화 추진사업
실내현수막 제작·인쇄 등 4개
토지정보과 등 2개 부서
5
서비스 지원사업
공사장 민원 접수 보조 등 27개
환경위생과 등
19개 부서
29
환경정화 사업
재활용품 선별작업, 쾌적한 공원만들기 등 8개
공원녹지과 등 5개 부서
31
기타
공공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등 13개
창조도시과 등 8개 부서
17

2.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2005.10.02. 이전 출생자)의 근로능력이 있는 부산진구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가구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재산 4억원 기준 : 세대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금액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세대 2인 이상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자(중도 포기자 포함)
③ 연속하여 공공근로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중도 포기자 포함)
⑤ 현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⑥ 공공근로사업 참여 도중에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⑦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⑧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검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 접수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그 배우자
⑩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⑪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⑫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3년 8월 21일 ~ 8월 24일(4일간)

❍ 접 수 처 : 20개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선택사항
(가점사항)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증 등 증명서류
 장애인 및 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증명서류
※ 공통서류는 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 동주민센터 비치
※ 확인 증빙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에 한함

4. 임금·근로조건

근로조건
 근로기간 : 2023. 10. 2. ~ 12. 8.
 근로시간
- 노무사업장 : 일6.5시간, 주4일 26시간
- 청년사업장 : 일 7시간, 주5일 35시간
임금조건
 2023년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 적용
 간식비, 교통비 등 5,000원 지급, 주·월차 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 가입 원칙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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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발안내

❍ 선발심사 :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

❍ 결과안내 : 2023. 9. 21.(목) (예정)

❍ 안내방법 : 선발자에 한해 개별 안내

※미선발자는 별도 연락 없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부산진구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계 ☎ 051) 605 – 4346

6. 기타사항

❍ 근무기간(시간), 모집인원, 근무내용 등은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2023년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추진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 회수

❍ 선발 가능자 중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최초 참여자는 우선 선발

❍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 발표일 이후 15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파기

[출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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