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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공기관채용 국립고궁박물관 공업서기 경력경쟁채용 공고

by 쌀님이당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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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고궁박물관 공고 제2023-45호

 

국립고궁박물관 공업서기 경력경쟁채용 공고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을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8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장

 

1. 채용예정 직급, 인원, 담당예정 업무

임용예정
직급
분야
인원
담당 예정 업무
근무처
비고
공업8급(기계)
시설관리
1명
o 박물관 기계·소방 등 설비 관리
- 설비관련 용역 및 공사발주·감독
- 기존 시설물 점검·유지보수
- 기계, 소방물품 및 자재 관리
- 소방안전관리 및 에너지관리
-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 기타 안전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사항 등
국립고궁박물관
(서울소재)
2023년 10월
임용예정

*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6개월의 시보임용기간을 거침

* 최초 근무예정지에 임용 이후, 「공무원 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따라 일정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면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에 전보될 수 있음.

 

2. 관련법령

ㅇ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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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 및 제69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ㅇ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인 자

 

나. 응시자격 요건

직급
응시자격(요건)
공업8급(기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직무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또는 ③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직무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기계 분야>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소방
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 관리, 건설기계정비
기 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에너지 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에너지 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건설기계정비

※ 응시직급, 분야별 세부 응시자격요건(자격증·경력 분야) 및 우대사항은 직무기술서 참조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으로서 근무 기간(비상근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에 한해 인정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기재가 불가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자료(예: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통해 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직인 날인, 제출 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기간제 및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회사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4개 모두 제출) : ①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②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소득금액증명서, ④ 업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함

▪ 모집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불필요

 

다. 우대 요건 (붙임 5. 직무기술서 참조)

ㅇ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 경력(근무개월수)에 따라 차등 배점

ㅇ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

-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 등급이 다른 복수의 동일분야 자격증 소지 시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ㅇ 2018.1.1.이후 실시한 한국사능력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에서 3급 이상 획득한 사람(가산점)

- 등급별 차등 배점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며, 우대 조건에 해당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4.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응시원서 접수
‘23. 8. 17.(목) ~ 8. 21.(월)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 9. 8.(금)
∙ 문화재청 및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23. 9. 14.(목)
∙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23. 9. 25.(월)
∙ 문화재청 및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ㅇ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선발범위 내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선발예정인원 초과)

ㅇ 서류전형기준

-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한국사능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접수기간 내에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전형 포기자로 간주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가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평가

ㅇ 평정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인원의 합격자를 결정하나,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평정성적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를 합격자로 결정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23. 8. 17.(목) ~ 8. 21.(월), 09:00~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접 수 처 :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 우편접수 주소 : (우)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12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

※ 방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점심시간(12:00∼13:00) 및 휴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직무 관련 :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 02-3701-7621)

- 채용 관련 :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 02-3701-7612)

 

7. 재공고 사항

ㅇ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응시수수료 (8급 : 5,000원) 정부수입인지 첨부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응시원서 등 소정양식은 붙임 서식 참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임용예정 분야의 담당직무에 대해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선택) 1부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부

우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경력(재직)증명서(근무사실 확인/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으로서 근무 기간(비상근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에 한해 인정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기재가 불가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자료(예: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통해 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직인 날인, 제출 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서류전형 합격자는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국민‧건강‧산재보험) 중 1종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예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1부 또는 근무기간동안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국세청 발급)를 면접 전형 시 제출하여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ㅇ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ㅇ 최초 근무예정지에 임용 이후, 「공무원 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따라 일정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면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에 전보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서식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스테플러사용금지)

ㅇ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제출도 가능합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반환이 가능합니다.(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ㅇ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ㅇ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ㅇ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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