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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에선
2023년도 제3회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자격증 소지자분들이 지원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채용인원 :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기간제 근로자) 9명
수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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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실시간 관제 및 비상벨 응대
▪ CCTV 영상정보 열람 및 반출 업무 보조
▪ 운영시스템 및 CCTV 카메라 장애 보고, 운영실적 기록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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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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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7. 01. ~ 2024. 05. 31.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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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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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서구청 본관 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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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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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조 3교대 (8시간/일, 휴게 1시간 포함)
▪ (오전) 07시~15시, (오후) 15시~23시, (야간) 23시~익일07시
▪ (순환 방식) 오후3일►휴무1일►오전3일►휴무1일►야간3일►휴무1일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상관없이 순환 방식에 따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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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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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 1,719,050원 (통상시급 9,622원) (주 소정근로시간 36.75시간)
▪ 기타수당 : 정액급식비 (140,000원), 명절휴가비 (기본급 60%), 가족수당 등
▪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야간, 휴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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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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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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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공통기준일 : 공고일 현재)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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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0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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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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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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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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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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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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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아래 자격증만 인정되며 등급은 무관함]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기술자격(ITQ), 정보처리,
문서실무사,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 中 최소 1개 이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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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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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정신상의 문제가 없는 자
▪ 타 직업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 신규채용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붙임 1]
▪ 공고일 기준 서구청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근무 경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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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 불성실 등의 사유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는 지원 불가
4. 서류접수 : 2023. 06. 07. (수) ~ 06. 09. (금) 09:00 ~ 17:30
접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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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26)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안전총괄과 통합관제팀 (본관 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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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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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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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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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정보화 자격증 사본
▪ 공고일 현재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전입일자 및 병역사항 포함)
▪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취업 지원 대상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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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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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 시 11:30 ~ 13:00 접수 불가
▪ 등기우편 발송 시 접수 마감 일자의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032-560-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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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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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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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대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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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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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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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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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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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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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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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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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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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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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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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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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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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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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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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활용능력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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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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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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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되며, 최상위 1개만 적용
6. 채용일정 (예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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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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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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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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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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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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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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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0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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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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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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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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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06.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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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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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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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통합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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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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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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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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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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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근무시작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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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 및 내부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채용서류의 반환
○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별첨 2]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 기간의 말일까지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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