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용공고

2023년도 제3회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by 쌀님이당 2023. 5. 23.
728x90
반응형
 

#인천광역시 #서구에선 

2023년도 제3회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자격증 소지자분들이 지원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채용인원 :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기간제 근로자) 9명

수행업무
▪ CCTV 실시간 관제 및 비상벨 응대
▪ CCTV 영상정보 열람 및 반출 업무 보조
▪ 운영시스템 및 CCTV 카메라 장애 보고, 운영실적 기록관리 등

 

 

2.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23. 07. 01. ~ 2024. 05. 31. (11개월)
근무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서구청 본관 지하1층)
근무방식
▪ 4개조 3교대 (8시간/일, 휴게 1시간 포함)
▪ (오전) 07시~15시, (오후) 15시~23시, (야간) 23시~익일07시
▪ (순환 방식) 오후3일►휴무1일►오전3일►휴무1일►야간3일►휴무1일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상관없이 순환 방식에 따라 근무
급여조건
▪ 기본급 : 1,719,050원 (통상시급 9,622원) (주 소정근로시간 36.75시간)
▪ 기타수당 : 정액급식비 (140,000원), 명절휴가비 (기본급 60%), 가족수당 등
▪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야간, 휴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2023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 공고
2

3. 지원자격 (공통기준일 : 공고일 현재)

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 자
지역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자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자격증
[필수]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아래 자격증만 인정되며 등급은 무관함]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기술자격(ITQ), 정보처리,
문서실무사,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 中 최소 1개 이상 필수
기타
▪ 신체, 정신상의 문제가 없는 자
타 직업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 신규채용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붙임 1]
▪ 공고일 기준 서구청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근무 경력이 없는 자

※ 인천광역시 서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 불성실 등의 사유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는 지원 불가

 

4. 서류접수 : 2023. 06. 07. (수) ~ 06. 09. (금) 09:00 ~ 17:30

접수장소
▪ (22726)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안전총괄과 통합관제팀 (본관 지하1층)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서류
[별첨 1]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정보화 자격증 사본
▪ 공고일 현재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전입일자 및 병역사항 포함)
▪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취업 지원 대상자만 제출)
유의사항
▪ 방문접수 시 11:30 ~ 13:00 접수 불가
▪ 등기우편 발송 시 접수 마감 일자의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032-560-4585)

 

2023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 공고
3

5. 우대사항

구분
가점
동점자 처리
취업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법」 제31조
5% 또는 10%
1순위
정보화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2순위
MOS MASTER
정보처리기사
1%
3순위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산업기사

※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되며, 최상위 1개만 적용

 

 

6. 채용일정 (예정)

구분
일정
장소
비고
서류전형
06.09.(금)
-
합격자 발표 : 06.12.(월)
면접전형
06.15.(목)
추후 안내
합격자 발표 : 06.16.(금)
근로계약
06.21.(수)
CCTV 통합관제센터
-
임용일
07.01.(토)
-
조별 근무시작일 상이함

※ 재공고 및 내부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채용서류의 반환

○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별첨 2]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 기간의 말일까지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출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