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22.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2023년 하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모집합니다
178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관심있으신분들은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3. 5. 22.(월) ~ 6. 2.(금)
2. 근무 기간 : 2023. 7. 1. ~ 12. 20. [5개월 20일]
3. 모집 인원 : 178명
4.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5. 근무 장소 : 종로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실외 현장
※ 2023년 하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조
6. 신청 방법 : 다음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 안심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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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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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
①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 사업번호 : 2023년 하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모집계획 참조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필)증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시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⑤ 휴·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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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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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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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69백만원 초과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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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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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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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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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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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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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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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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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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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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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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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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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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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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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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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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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9.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조건 : 1일 58,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 근로 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휴·연차수당 지급
※ 만 65세 이상 : 1일 4시간까지만 근무 가능(단, 종로형 안심일자리는 적용 제외)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직장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0. 합격자 발표 : 2023. 6. 26.(월) 예정 ※ 합격자 유선통보
※ 동행일자리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사항 :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2148-2255)
붙임 1.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2. 2023년 하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내역 1부. 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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