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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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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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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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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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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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업무지원
(주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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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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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 1.
~ 7월
(코로나19 재택치료 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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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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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치료자 건강상담 · 민원해결 등 전반적인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업무
■ 응급상황 대응 및 병상배정 관련 업무
■ 격리통지서 발급(온 · 오프라인)
■ 재택치료 독거노인 모니터링 전화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에 따라 근무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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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및 시간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
2. 채용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
○ 2차 전형: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일정 및 장소 개별통지
3. 응시 자격 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업무 지원을 위한 전산(워드, 엑셀) 사용이 가능한 자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간호사 면허증을 소유한 자
* 주말(토, 일),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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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보건소 유사업무 경력자, 운전면허자, 컴퓨터활용 가능한 자, 외국어 회화가 능통한 자 등 우대
4. 근무조건 및 보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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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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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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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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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업무지원
(주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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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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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 및 주말
- 09:00 ~ 18:00
1일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40시간 근무
※ 근무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 근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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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000원/월
(세전, 4대포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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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안내’에 명시된 보수
(기본급) 준용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 ’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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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보수는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며 공제 후 실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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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3. 5. 17.(수) ~ 5. 24.(수)
- 접수기간 : 2023. 5. 17.(수) ~ 5. 24.(수) 18:00
- 원서교부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3층)
- 접수방법 : 전자우편(ara0826@jn.go.kr) 접수 또는 본인 방문접수
∙ 방문접수 시,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평일 근무시간 내에 방문(11:30~13:00 제외)
∙ 전자우편 제출 시 서류는 한글서식 또는 PDF, 이미지 파일로도 제출 가능하나 서류는 수기가 아닌 워드로 작성된 것만 접수함
○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23. 5. 25.(목)
- 심사내용 : 응시자격요건 등 적격 여부
- 1차합격자 발표 : ’23. 5. 26.(금) 예정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나. 2차시험(면접시험) : ’23. 5. 30.(화) 13:00 예정
- 장 소 : 중랑구청 3층 소회의실
- 심사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 2차(최종)합격자 발표 : ’23. 5. 31.(수) 예정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결격사유 조회는 채용 완료 후 확인 예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예정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채용 공고문 별지 소정양식) 각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채용 공고문 별지 소정양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채용 공고문 별지 소정양식)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우대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 시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주소, 전자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코로나 19 긴급상황임을 감안하여 응시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채용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 채용공고 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 (☎ 02-2094-0853)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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