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에서 2023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했으나 변경되어 공지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실업자 및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주민 생계안정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기간에 맞춰 접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신청기간 : 2023. 5. 22.(월) ~ 5. 26.(금), 9:00 ~ 18:00
2. 신청접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3. 사업기간 : 2023. 7. 6.(목) ~ 9. 22.(금)
4. 모집인원 : 15명 정도
※ 기관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모집인원 변동 가능
5. 사업분야 : 정보화 추진, 서비스지원, 환경정비, 기타 지역현안업무
※ 세부사업 추후 확정
6. 근무조건 : 청년분야 1일 7시간, 일반분야 1일 6시간, 주5일(사업장 특성 따라 주말근무 가능), 4대보험, 시급 9,620원, 간식비 1일 5,000원, 주(연)차 수당 별도 지급 등
※ 기초생계급여수급자는 급여수령 시 수급자격 변동될 수 있음
7.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이상~만65세미만(1958.7.7.~2005.7.6.) 근로능력이 있는 해운대구민으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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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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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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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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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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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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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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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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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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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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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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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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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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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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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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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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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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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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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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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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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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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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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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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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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청년분야(만39세 이하 미취업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제한 없으나 신청자가 많을 시 생활여건이 어려운 자를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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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대상에 제외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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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세대 2인 이상(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중도 포기한 자
③ 연속하여 공공근로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⑥ 사업참여 도중에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 또는 재산이 4억원 이상으로 확인된 자
⑦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⑧ 사업참여 후 실업급여 수급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최근 수급일 기준 90일간 사업 참여 제한
* 구·군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 공공근로사업 접수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참여 배제
⑨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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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구직등록확인증(워크넷 또는 일자리센터·고용센터 방문 구직등록 후 발급) 또는 구직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동의서
- (선택) 가점대상 증빙서류 및 기타 자격(운전면허·전산자격 등) 증명서류
가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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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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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동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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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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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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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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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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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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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미비 시 가점반영 불가
9. 합격자 발표 : 2023. 7. 3.(월) 예정
※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미선발자 별도 통보 없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10.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 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함
- 문 의 처 :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749-290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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