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9일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거급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1) 채용개요
모집분야
|
채용인원
|
계약기간주1)
|
근무지
|
주거급여 사업소별 (51곳) #현장조사원
|
190명
|
’23.06.22∼’24.02.16
(8개월)
|
LH 주거급여사업소(51곳)
(상세 주소지 붙임1 참조)
|
주1) 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음
|
2) 업무내용 : 주거급여 현장조사 업무
직 무
|
주요업무 및 직무내용(기술서)
|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
‣주거급여 대상가구(비주택, 지하층 등) 현장조사
‣주택조사서 작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
|
※ 모집단위별 채용인원 및 서류전형 선발인원
(단위 : 명)
지역
본부
|
모집단위
(주거급여사업소)
|
채용
인원
|
서류전형 선발인원
|
지역
본부
|
모집단위
(주거급여사업소)
|
채용
인원
|
서류전형 선발인원
|
합 계
|
190
|
448
|
광주
전남
|
소계
|
7
|
27
|
|
서울
|
소계
|
54
|
108
|
광산권
|
2
|
6
|
|
남부권
|
12
|
24
|
동남권
|
1
|
5
|
||
서부권
|
11
|
22
|
목포권
|
1
|
5
|
||
중부권1
|
12
|
24
|
북부권
|
2
|
6
|
||
중부권2
|
11
|
22
|
순천권
|
1
|
5
|
||
중부권3
|
8
|
16
|
대구
경북
|
소계
|
10
|
30
|
|
인천
|
소계
|
13
|
26
|
경북동부권
|
1
|
5
|
|
인천남동권
|
6
|
12
|
경북서부권
|
1
|
5
|
||
인천북서권
|
7
|
14
|
대구권
|
2
|
6
|
||
경기
남부
|
소계
|
42
|
86
|
대구동부권
|
2
|
6
|
|
부천권
|
9
|
18
|
대구북부권
|
4
|
8
|
||
성남권
|
10
|
20
|
경남
|
소계
|
7
|
19
|
|
수원권
|
5
|
10
|
경남동부권
|
2
|
6
|
||
안산권
|
5
|
10
|
경남서부권
|
1
|
5
|
||
안양권
|
5
|
10
|
경남중부권
|
4
|
8
|
||
용인권
|
3
|
6
|
강원
|
소계
|
5
|
21
|
|
평택안성권
|
3
|
6
|
강릉권
|
1
|
5
|
||
화성권
|
2
|
6
|
삼척권
|
1
|
5
|
||
경기
북부
|
소계
|
18
|
39
|
원주권
|
2
|
6
|
|
고양권
|
4
|
8
|
춘천권
|
1
|
5
|
||
김포권
|
1
|
5
|
충북
|
소계
|
3
|
11
|
|
남양주권
|
5
|
10
|
청주권
|
2
|
6
|
||
의정부권
|
5
|
10
|
충북동부권
|
1
|
5
|
||
파주권
|
3
|
6
|
전북
|
소계
|
4
|
16
|
|
부산
울산
|
소계
|
17
|
36
|
익산권
|
2
|
6
|
|
부산동부권
|
2
|
6
|
전주권
|
1
|
5
|
||
부산서부권
|
4
|
8
|
정읍권
|
1
|
5
|
||
부산중부권
|
8
|
16
|
제주
|
소계
|
2
|
6
|
|
울산권
|
3
|
6
|
제주권
|
2
|
6
|
||
대전
충남
|
소계
|
8
|
23
|
|
|||
대전권
|
3
|
6
|
|||||
대전북부권
|
2
|
6
|
|||||
천안권
|
2
|
6
|
|||||
충남서남부권
|
1
|
5
|
3) 지원자격 (학력 제한없음)
구 분
|
세부내용
|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 자
* 근로계약종료일(’24.2.16)까지 계속하여 만60세 미만이어야 하므로 ’64.2.17일 이후 출생자만 지원 가능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면허취득 1년 경과한 자
‣ ’23.6.22(목)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대상
제외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에 해당되는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금지 규정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9.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8조(채용금지)
1.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2. 만 18세 미만인 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3.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4) 우대사항
구 분
|
세부내용
|
일반우대
|
‣사회복지사 1,2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
특별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 가산점 우대 비율 >
① 일반우대 가산점 : 자격증은 지원서에 모두 기재. 단, 가산점은 1개만 적용
|
|||||
해당자
|
가산점수
|
||||
사회복지사 1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
서류전형 만점의 5%
|
||||
사회복지사 2급
|
서류전형 만점의 3%
|
||||
* 자격증은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해 인정
② 특별우대 가산점 : 가산점은 지원서에 모두 기재. 단, 가산점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적용
|
|||||
대 상
|
해당자
|
가산점수
|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해당 하는 가점 적용)
|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의 비율 적용
*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의거 특별우대(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 등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특별우대가산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가점을 받아 각 전형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5) 급여 및 근무조건
구 분
|
세부내용
|
|||
급여조건
|
‣월 금이백사십만사백이십원(₩2,400,420)
|
|||
계(원)
|
기본급
|
직무수당
|
정기상여금
|
|
2,400,420
|
1,914,380
|
100,000
|
319,060
|
|
* 그 외의 사항은 공사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함
|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1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근무지 : 주거급여사업소별 관할 현장
* 근무지는 향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근무지 세부내역 : 붙임1 ‘주거급여사업소 주소 및 관할 지역’ 참조
|
6) 채용절차
지원서 접수
|
|
서류전형
|
|
면접전형
|
|
최종선정
|
|
|
|
|
|
|
|
지원서
접수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심사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직무기초역량 면접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개별통보 예정
|
05.30(화)∼
06.02(금) 13:00
|
|
발표일 : 06.08(목)
|
|
06.13(화)∼
06.14(수)
|
|
발표일 : 06.19(월)
|
ㅇ 서류전형 방법
구 분
|
내 용
|
|||
서류전형
(1차심사)
|
‣대 상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
‣선발기준 : 서류 심사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평가기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평가요소 : 자기소개(30점), 지원동기(30점), 경험/경력(40점), 가산점
‣점수배점
|
|||
계
|
자기소개, 지원동기, 경험·경력
|
가산점
|
||
일반우대
|
특별우대
|
|||
100 + 가산점
|
100점
|
3∼5점
|
5∼10점
|
|
‣선발인원 : 448명
* 채용인원별 2∼5배수(1명-5배수 / 2명-3배수 / 3명이상-2배수), 동점자는 전원 합격선발
‣사업소별 서류전형 선발인원 미달 시, 해당 사업소 2순위 지원자(타사업소를 1순위로 지원하였으나 서류합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서류합격자로 선정
‣합격자발표(면접안내): 6.8(목) 17시이후 개별확인 (http://lhhousing.saramin.co.kr)
|
o 면접전형 방법
구 분
|
내 용
|
||
면접전형
(2차심사)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기준 : 면접 심사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평가기준 : 면접위원 면접점수
‣평가요소 : 의사소통능력(30점), 문제해결능력(40점), 조직적응력(30점), 가산점
‣점수배점
|
||
계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적응력
|
가산점
|
|
특별우대
|
|||
100 + 가산점
|
100점
|
5∼10점
|
|
‣최종 합격자 : 190명
‣예비 합격자 : 231명(사업소별 모집정원의 1배수)
* 사업소별 모집정원이 3인 미만인 경우 예비 합격자는 3인 순위확정 선발
* 사업소별 최종 (예비)합격자 미달 시, 해당 사업소 2순위 지원자(타 사업소를 1순위로 지원하였으나 최종 (예비)합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최종 (예비)합격자로 선정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산술평균점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산점 부여 시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 기준(장애인 가산점은 제외)
‣동점자 순위결정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서류전형우수자 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경력>지원동기>자기소개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자. (모두 동점인 경우 전원 “합격”)
‣면접방법 : 비대면 화상면접
‣면접절차 : 원활한 화상면접 진행을 위해, 주변환경이 조용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현되는 장소에서 면접 임하시길 권장드림
‣최종합격자 발표: 6.19(월) 17시 이후 개별확인 (http://lhhousing.saramin.co.kr)
|
7) 서류제출 및 문의처
ㅇ 접수기간 : ’23.05.30(화) 09:00 ∼ ’23.06.02(금) 13:00까지
ㅇ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lhhousing.saramin.co.kr)에서 온라인접수
ㅇ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등(붙임2)
※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ㅇ 서류전형 합격자는 비대면 화상 면접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면접 전 지정된 시한(6.12(월) 18:00시)까지 지원자격 및 가산점 확인을 위한 아래의 서류 [스캔본] 파일 첨부·제출하여야 함
제출대상
|
제출서류
|
||
모든 지원자
|
-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1부
|
||
우대
대상
|
일반
|
공인중개사
|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
사회복지사
|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
주거복지사
|
- 주거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
주택관리사(보)
|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사본 1부
|
||
특별
|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
장애인
|
- 장애인 등록증 1부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 제출 대상서류 [스캔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인정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관련 증빙서류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gov.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
[채용공고일(5.19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원본은 추후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요구 및 관계기관 사실여부 조회
(제출 내용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당연 불합격 처분)
|
ㅇ 문의처
- 원서 접수 등 채용 관련 문의 : ☎ 070-5223-3900, 3901
* 콜센터 운영기간 : ’22.5.19(금) ∼ 6.19(월) 운영
*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00 ∼ 17:30,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 상담이 어려운 경우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이용
8) 블라인드 채용 등 기타 유의사항
ㅇ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위반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ㅇ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제출 서류는 자격 및 우대요건 등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 제출 서류 등의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금번 공고 건은 2개의 모집단위(1순위, 2순위)를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지원서 중복 제출시 무효처리 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중도 퇴사 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합격자 등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ㅇ 이번 채용의 불합격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tjkim@lh.or.kr)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o 처리안내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제기 처리 예외 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상관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2) 응시자 정보, 출제위원·평가위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그 밖에 상기에 준하는 사항
|
ㅇ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채용서류의 반환
ㅇ채용에 탈락한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 다만, 동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자가 公社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ㅇ (청구기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23.6.20∼’23.7.20)
ㅇ (청구방법) 붙임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이메일(tjkim@lh.or.kr)로 신청
ㅇ(기타사항)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서류는 E-mail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소요비용은 公社가 부담)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2023년 05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장(직인생략)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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