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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by 쌀님이당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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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고 제2023-41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세청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해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5월 10일

국 세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렬(직급)
채용직위
근무예정부서
선발
인원
임용기간
#세무직
일반임기제(7급)
#영문에디터
(영문 통·번역 및 영문자료 분석)
조사국
국제조사과
1명
채용일부터
’23.12.31.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 관련 영문정보, 국제기구(OECD, G20 등) 논의·회의 및 통·번역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341호)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호)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2998호)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47호)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03.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직렬(직급)
채용직위
선발인원
세무직
(일반임기제7급)
영문에디터
(영문 통·번역 및 영문자료 분석)
1명
기타 유의사항
<공 통>
▪위 응시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단, 응시요건은 학위1, 학위2, 경력1, 경력2, 경력3 중 반드시 하나만 선택
-학위 요건의 경우 전공분야 및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판단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응시요건 해당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3.6.13.) 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3.5.23.) 기준으로 요건 충족 시 인정
<우대요건>
(근무경력)응시요건 충족 후 근무경력으로, 근무기간별 차등배점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주당 근무시간,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발급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다만, 경력(담당업무)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직무기술서 상에서 요구하는 주요업무와 관련있는 경력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담당 업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경력증명서 발급 확인자의 서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8호]를 이용하되, 근무처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제출 가능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어학성적)점수별 차등 우대
-유효기간 범위(2년, 인사혁신처 사이버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경우 5년) 內 성적으로 원서접수 마감일(’23.5.23.)까지 발표된 성적에 한함
-어학시험성적별로 아래 기준 성적 이상인 경우 우대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제248회 이후)
G-TELP
FLEX
IBT
PBT
점수기준
71점
530점
700점
340점
LEVEL2의 65점
625점
0
응시요건
학위
기준
1.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2.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위] 영어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학과, 영어 통‧번역 학과 등 영어 관련학과
[관련분야 경력] 영어통‧번역, 외교통상, 국제협력 분야 근무경력
경력기준
1.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3.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관련분야 경력] 영어통‧번역, 외교통상, 국제협력 분야 근무경력
우대요건
ㅇ 응시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우대)
ㅇ 통·번역 대학원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ㅇ 어학성적 우수자(어학성적별 차등우대)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요건의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으로 선발

응 시 자
7명∼10명
11명 이상
합 격 자
6명
7명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우대요건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시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계획공고
’23.5.10.(수)∼5.23.(화)
․국세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응시원서접수
’23.5.17.(수)∼5.23.(화)
․국세청(7.응시원서접수→다.접수처 참고)
*방문 및 우편접수(서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6.5.(월)
․국세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23.6.13.(화)
․장소 및 시간은 추후 안내(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3.6.22.(목)
․국세청 홈페이지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3.5.17.(수) ∼ 5.23.(화)

※ 방문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임(12:00∼13:00 제외)

다. 접 수 처 :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담당자 앞(☎044-204-3653)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등기우편을 통해 응시원서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되며, 우편 접수 시 겉표지에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문자 통보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별지 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7,000원 상당 부착) <별지 2호 서식>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③ 이력서 1부 (A4용지 2매 이내) <별지 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별지 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별지 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⑦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⑧ 학위증명서(응시요건포함) 및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각 1부

*시험위원 위촉시 시험위원과 응시자의 학연을 배제하기 위한 용도이며, 시험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⑨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⑩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별지 8호 서식>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관련분야 실무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주당 근무시간(주 40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2인 이상의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여 기재

☞경력증명서 기재내용이 미비할 시 경력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의 경우 반드시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통번역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증 1부

② 우대사항 관련 어학성적표 사본 1부

9. 보수, 근무시간, 근무지 및 임용예정일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일반임기제 7급 공무원 연봉 상·하한액 : 63,074천원∼30,268천원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근무시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근 무 지: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임용예정일:’23.8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10. 기타 사항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경력 및 재직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1개 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전보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논문, 학위 및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 ’23.7.15.∼8.14.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s://www.mpm.go.kr)-참여민원-신고센터-인사신문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044-204-3653)

- 채용절차 관련 : 국세청 인사기획과(인사3팀)(☎044-204-2195)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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