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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조사요원 모집 공고

by 쌀님이당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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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23-393호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조사요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중구)에서는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조사요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5월 11일

부산광역시장(중구청장)

1. 채용 인원

○ 모집예정인원 : 조사원 1명

※ 예산 및 조사대상 사업체수에 따라 최종 채용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총 7일 예정)

구 분
계 약 기 간
계약금액(원)
비고
#조사원
교육 : 2023. 6. 2.(금)(1일)
79,690원
도급
계약
조사기간 : 2023. 6. 15. ~ 7. 21.(기간중 5일)
1일(완료조사표 3.1매) 76,960원
완료조사표 1매당 24,825원
조사지원
담당자
채용기간 : 2023. 6. 15. ~ 7. 21(기간중 1일)
79,690원
근로
계약

※ 조사지원담당자는 입력내검을 수행하며 조사기간 이후 조사요원 연계 채용

 

○ 담당 업무

조사원
조사지원담당자
∘조사지침 교육 참석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
∘내용검토 중 조사오류 발생 시 재조사
∘최종적으로 작성이 완료된 조사표를
제출




∘구・군 공무원의 조사업무관련 업무보조 및 지원
- 각종 조사용품 수령 및 배부, 조사표
정리, 조사관리자 업무수행기록부 정리,
조사원 내용검토자료 정리
- 통계상황실 및 회의장 정리, 사업체명부
보완 지원, 조사표 현장내검 참여 등
- 조사표 입력 및 내검

 

2. 응시 자격요건(모두 충족)

 

○ 만 19세 이상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운용기간 중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중구청에서 지정한 날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조사 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중 취업자 제외)

※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학업중인 대학(원)생, 보험사/카드사/부동산 중개업체/방문판매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응시 제한될수 있음

○ 통계조사 유경험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우대 선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점 부여자

 

3. 원서접수 및 합격자발표

 

모집공고기간 : 2023. 5. 11.(목) ∼ 5. 22.(월) 18:00시까지

- 접수기간 : 2023. 5. 18.(목) ∼ 5. 22.(월) 18:00시까지

접수방법 : 중구청 기획감사실(4층) 조직법무계 (☎600-4031) 방문접수

- 근무시간 내 접수처를 방문하여 응모서류 직접 제출

응모서류

- 공통서류: 응모지원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서식 사용

-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해당자), 기타 우대사항 증빙자료(해당자)

합격자 발표: 2023. 5.24.(수), 중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자료를 제출 할 수 없을 시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통계조사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중도포기자, 겸업 및 이중 취업자는 향후

부산시 또는 구·군 통계조사 지원 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 근무 시작 전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업무가 전 기간 불가능 할 시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조사원의 상해보험은 시에서 단체보험 가입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청구 기간(30일)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기타 세부 조사기간 및 모집 인원 등 상세내용은 #중구청 기획감사실(☎ 051-600-4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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