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3-830호
2023년 1차 하수도 인력준설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관내 하수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 1차 하수도 인력준설 기간제근로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모집 인원 : 4명
가. 사업별 내용
사 업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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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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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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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보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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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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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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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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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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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시설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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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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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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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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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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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이면도로 인력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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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및 기관의 예산 여건에 따라 근무 기간 및 보수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사업 장소 : #대구광역시수성구 관내 지정 장소
2. 임금 등 근로 조건
가. 근무 방법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원칙
(업무의 특성상 평일 근무를 토, 일, 공휴일로 대체할 수도 있음)
○ 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매일 고용계약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봄
나. 1일 임금 : 92,000원
다. 임금 지급 방법 : 매월 초 개인 계좌번호로 통장 입금
라.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함
마. 4대보험[고용, 산재, 건강(노인장기요양포함), 연금] 의무가입
바. 근무일 및 근무시간 탄력적 조정․운영
3. 신청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나. 성실하며 관련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결격사유) 각 호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5. 12. ~ 2023. 5. 19.(단, 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우)4208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청 도시국 건설과 하수시설팀
- 이메일 : yw0915@korea.kr
다. 기타사항
- 우편의 경우 등기우편에 한하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 건에 한함
- 방문 및 이메일 접수의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함
- 우편 및 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 요망
5. 제출 서류
가. 지원서 1부: 접수처에 비치 및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접수처에 비치 및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접수처에 비치 및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라. 경력증명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마. 자격증(사본)(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바. 훈련기관 교육 이수증(사본)(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기타 증빙자료 등 미첨부 시 가점 해당 없음
6. 선발기준(가점 및 우대기준)
가. 가점 기준
1) 업무의 특성상 책임감이 강한 자
2) 수성구 거주자
3) 관련 분야에 종사 경력이 있고 성실히 근무한 자
4)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자
나. 우대기준
· 1톤 트럭 소지자 우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기타 증빙자료 등 제출서류 미비 및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해당 없음 처리
7. 선발방법 및 합격자통지
가. 선발과정
- 1차 서류전형 결과발표(2023. 5. 22. 18:00 예정)
- 2차 면접(2023. 5. 24. 10:00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2023. 5. 26. 18:00 예정)
나. 통지방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통지
※ 응시자 수 및 상황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나.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에서 배제된다.
다.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채용이 취소된다.
라.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및 제출 후 반환 받을 수 있다.
마. 반환 청구기간 경과 후 반환되지 않는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파기 한다.
바. 선발 탈락 후 추가 모집 공고 시 재응시 가능하며 서류는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건설과(☎ 666-2925)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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