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23-1158호
2023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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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2023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무기간 : 2023. 7. 3. ~ 11. 30.
2. 모집기간 : 2023. 5. 15.(월) ~ 5. 19.(금)
3. 접 수 처 : 주소지(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모집분야 및 인원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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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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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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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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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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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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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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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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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 기록물 관리 및 전산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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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리, 비전자기록물 전산화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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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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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기록관
(사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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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
1일 6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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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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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 보조,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도 접수방법 안내 등
※ 컴퓨터 활용 가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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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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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교통과
(사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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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
1일 6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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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도서관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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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배가 및 정리,
자료실 운영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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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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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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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화~금)
주말 중 1일 근무
※ 매주 월요일 휴관
1일 6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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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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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민원 서류작성 방법 안내, 전화 및 방문민원 응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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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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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사업소
(걸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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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
1일 6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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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환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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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생활쓰레기,
폐기물 등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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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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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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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
※1일 4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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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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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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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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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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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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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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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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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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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은 사업운영상황 또는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 근로 능력이 있는 김포시민으로서(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
※ 만65세 미만인 자(사업개시일 기준) : 1958. 7. 3. 이후 출생자
6.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③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1인가구도 70%)하거나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⑦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수령자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⑧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연락가능번호 오기재, 미기재자 포함)
⑨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⑩ 선발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권자, 고용보험 가입자, 개인사업자
⑪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 휴학생·졸업예정자 증빙서류 제출 시 참여가능
- 단, 재학생이라도 방송통신대·사이버대·야간대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참여가능
⑫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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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지참)
- 사업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미제출시 반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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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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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② 장애인 ③ 결혼이민자 ④ 여성가장 ⑤ 성매매피해자
⑥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⑦ 북한이탈주민 ⑧ 위기청소년
⑨ 갱생보호대상자 ⑩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⑪ 노숙자
⑫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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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합산액”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073,693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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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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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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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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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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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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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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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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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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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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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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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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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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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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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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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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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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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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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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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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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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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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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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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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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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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발기준
- 세대주여부, 세대원 수, 취업취약계층 여부 등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9. 근무조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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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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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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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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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0시간(1일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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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9,620원, 부대경비 5,000원, 주휴수당, 월차수당,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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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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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1일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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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발 표 일 : 2023. 6. 21.(수) 예정 ※ 사업부서에서 개별통보 예정
※ 선발자에 한하여 통보함(미 선발자에 대해 별도 통보하지 않음)
11. 유의사항
▸ 정부방침에 따라 세부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본 사업참여에 따른 소득발생으로 수급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정분야에 신청자가 집중되고 타 분야에 미달 시, 희망분야 외 타 분야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선발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선발 취소됩니다.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12. 공고내용 문의처
-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031)980-5228
2023. 5. 9.
김 포 시 장
출처
'채용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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