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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by 쌀님이당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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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3- 886호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2023년도 #구로구보건소 장애인치과 및 구강보건사업 업무에 종사할 능력 있고 성실한 인재를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 4.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채용 인원 및 분야

○ 기간제근로자 1명 (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 )

2. 응시 자격 기준

1.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2. 간호조무사(치과진료경력자) 자격증 소지자

3. 근 무 장 소

○ 구로구보건소 4층 구강건강센터

4.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계약기간 : 2023. 5. 15. ~ 2023. 12. 31.(8개월)

※ 근무기간은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무시간 : 주5일, 7시간 근무(09:00~17:00)

5. 보수수준 : 2,332,000원/월 (4대보험 포함)

6. 담당업무

장애인치과 진료 및 출장구강검진 협조

스켈링, 불소도포, 구강교육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업무지원

7.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8. 시험일정

공고 및 서류접수 : 2023. 4. 26.(수) ~ 2023. 5. 8.(월)

접수방법 : 구로구보건소 4층 구강건강센터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fox4258@guro.go.kr)

- 접수시간 : 09:00~18:00 근무시간 내

- 응시원서는 구로구홈페이지 고시공고 붙임문서 참조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5. 9.(화)

- 응시자의 자격 등 제출 서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홈페이지 게재

2차 시험(면접시험)

- 대 상 : 1차 시험 합격자

- 일 시 : 2023. 5. 11.(목) 11:00 (변경가능)

- 장 소 : 구로구보건소 9층 강당

- 준비물 : 신분증

○ 면접 합격자 발표 : 2023. 5. 12.(금)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9.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치과위생사 면허증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10. 기 타 사 항

서류 입증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고,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계약 또는 임용을 취소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하며,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함.(단 이메일 접수의 경우 반환하지 않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 조회 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을 취소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임용을 취소함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및 결원 발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한다.

기타문의 :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의무팀 (☎860-2425). 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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