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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3년 코로나19 서부 방역대책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by 쌀님이당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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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시서부보건소 공고 제2023-27호

2023년 코로나19 서부 방역대책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화성시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에서 2023년 코로나19 방역대책반 #기간제근로자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 4. 24.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채용인원
분 야
업무내용
비고
화성시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
2명
보건의료원
· #코로나19 #방역대책반 업무 전반
-확진자 #역학조사
-격리통지서 관리
-환자 이송
-기타 감염병 관련 업무
근무기간
2023. 5. 15.
~ 2023. 6. 30.
(2개월)

 


응시자격
구 분
응시자격
#보건의료원
•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전산(엑셀, 한글 등) 사용 가능자
•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상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코로나19 근무경력자 우대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전형절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및 동의서 등 제출
• 서류전형 적합자 전원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구술면접 진행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평정요소
①직업의식·대민봉사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모집공고
(6일간)
2023. 4. 24.(화)
~ 2023. 4. 30.(일)
• 화성시청 홈페이지
접수기간
(6일간)
2023. 4. 24.(화)
~ 2023. 4. 30.(일)
•제출방법: e-mail 또는 방문 접수
•방문 접수
- 주소: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55
화성시서부보건소 2층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 시간: 근무 시간 내(9시~18시)
(※방문 접수 시: 12~13시 점심시간 제외)
• e-mail 접수
- e-mail주소: whdmsqls8417@korea.kr
- 이메일 제출시 제목은 “기간제근로자 성명 ‘○○○’ △△△△분야 원서접수”로 작성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이메일 제출 시 통신오류 등의 이유로 인한 누락분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문의전화: 031-5189-1129
※ 2023. 4. 30.(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5. 1.(월)
(변동가능)
• 합격자에 한해 개인별 문자 통보 예정
면접전형
2023. 5. 8.(월)
(변동가능)
• 일시: 2023. 5. 8.(월) 09:30
• 장소: 화성시서부보건소 2층 감염병관리과
※ 면접 일시, 장소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5. 9.(화)
(변동가능)
• 합격자에 한해 개인별 문자 통보 예정
※ 2023. 5. 10.(수) 보건소에 내소하여 계약서 작성 및 복무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 또는 개별통지예정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가.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나. 가산내용

적용시험
적용대상 기준
가산비율
면접시험
평가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만점의 5%~10%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공고문 붙임 양식)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응급구조사 자격증(사본)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에 한함) 직무 관련 자격증(사본)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에 한함)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 담당자 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미기재 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에 근무 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이 없을 시 인사담당자 자필 확인 혹은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나 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해당자에 한함) 증명서 1부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 계약기간: 2023. 5. 15. ~ 2023. 6. 30.(2개월)
• 근무일: 주 5일 월~금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일·공휴일·야간 근무할 수 있음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단, 근무형태에 따라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보수 및 복지
• 급여: 보건의료원 1일 115,910원
•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별도 지급
• 4대보험 가입: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무지
• 화성시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55)
※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근무지 및 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 발표 미확인,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노인복지법」제39조의17에 의거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5189-1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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