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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경기도 광주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by 쌀님이당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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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8호

 

- 2023년도 제2회 -

광주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광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4월 13일

광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채용분야
<근무부서>
직급
인원
임기
시간
담 당 업 무
합계
21명
․ 일반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20명
주택가격 산정운영
<세정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2년
35시간
․ 개별·공동주택 변동사항 조사 및 산정 추진
․ 공동주택가격 산정의뢰 및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LAS) 개별주택가격 산정
운영 추진
과태료
체납액 징수
<징수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2년
35시간
․ 과태료 체납처분 및 전산처리(차량·예금 압류 및 해제등록)
․ 과태료 체납 관련 타 기관 차량 경매·공매 교부신청
․ 과태료 체납 상담 및 과태료 분납신청자 관리
여성문화센터 운영
<여성보육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2년
35시간
․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계획 및 강사 모집
․ 여성문화센터 수강생 모집·관리 및 시설 관리
(청소, 대관관리 등)
․ 여성문화센터 민원처리
․ 여성단체협의회 업무 지원
도서관자료실
운영
<도서관정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4명
2년
35시간
․ 어린이실·문헌자료실·전자정보실 운영 및 장서관리
․ 관내‧외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 분실도서 및 연체도서 관리
․ 순회문고 운영
․ 기타 도서관 업무 등
식품위생 분야
<식품위생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2년
35시간
․ 품목제조보고 검토 및 등록처리
․ 품목제조보고서 문서관리업무
․ 민원상담처리 및 행정지원업무
문화유통업
관리
<문화예술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2년
35시간
․ 노래연습장 등록 및 관리
․ 게임제공업 등(청소년/일반/PC방 등) 등록 및 관리
․ 공연장 및 영화관 등록 및 관리
․ 기타 출판사 및 인쇄사,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등록 및 관리
․ 행정처분 및 지도단속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도로관리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2년
35시간
․ 가로등 램프 및 안정기 교체
․ 글로브 이물질 제거
․ 차단기 복구
․ 야간순찰 주 1~2회
․ 누전 회로 점검 등
건축안전센터
건축구조분야
<건축과>
지방시설주사
(일반임기제)
1명
2년
40시간
․ 건축 인‧허가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점검
․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의 유지관리, 안전점검 수행
․ 건축공사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주택유지 및 관리지원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업무 수행
진료의사
(초월보건지소)
<보건행정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명
2년
35시간
․ 진료업무 및 보건상담 및 교육
․ 진단서 등 제증명발급 및 건강진단서 관련 업무
․ 예방접종 예진
․ 결핵환자 진단 및 치료
․ 감염병 및 신종질환의 관련 업무
․ 보건소, 지소 순환진료 업무
․ 그 외 보건소장이 지정한 업무
#물리치료사
<보건행정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2년
35시간
․ 초월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업무 전반
(온열치료, 전기치료, 운동치료 등)
․ 관절운동교실 운영
치매관리사업
-간호사-
<건강증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2년
35시간
․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 치매조기검진(선별·진단·감별검사)
․ 치매환자 지원서비스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관리사업
-사회복지사-
<건강증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2년
35시간
․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 치매조기검진(선별검사)
․ 치매환자 지원서비스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지역사회 자원연계
치매관리사업
-사회복지사-
<건강증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명
2년
35시간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 치매조기검진(선별검사)
․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 치매환자 지원서비스
#결핵관리
<감염병관리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2년
35시간
․ 보건소 및 의료기관 결핵환자 등록관리
․ 결핵검진 유소견자 추구관리
․ 비순응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관리
․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및 역학 접촉자 관리
․ 취약계층 환자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사례관리·지원
․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농산물안전성 분석실 운영
<농업기술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2년
35시간
․ 농산물안전성분석실 관리 및 운영
․ 잔류농약 정밀분석
․ 잔류농약 분석 및 농약 안전사용 컨설팅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미래도시
사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2년
35시간
․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협의 자문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 도시계획 개발정책 연구분석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여부 결정

※ 도서관 근무시간 : 근무부서 도서관의 운영에 따라 평일 및 주말을 포함하여 주 5일 근무 예정

※ 도서관 근무부서 : 공공도서관 5개소(중앙, 오포, 초월, 곤지암, 능평) 배치 예정

※ 응시자 미달 등으로 재공고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진행, 재공고 후에도 응시자 미달 등으로 채용추진이 어려울 시 차후 분기에 사업부서의 재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 후 추진 예정

 

2. 법령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서류접수시 제출서류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ㆍ성별ㆍ연령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응시요건 (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임용예정 분야
자 격 기 준
주택가격 산정 운영
<세정과>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분야에서 주택가격 산정 또는 세무 행정 관련 업무로 근무한 경력(서류정리 등 단순업무보조 경력 제외)
과태료 체납액 징수
<징수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 자격증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2급, ITQ 한글 B급 자격증에 한함
여성문화센터 운영
<여성보육과>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문화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관리 업무로 근무한 경력(문화센터 강사 경력 제외)
※ 추가 필수 자격요건 : 운전면허 2종 보통 면허 이상을 취득한 사람
도서관 자료실 운영
<도서관정책과>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추가 필수 자격요건 : 1급 정사서 또는 2급 정사서 또는 준사서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분야에서
도서 관련 업무로 근무한 경력
식품위생 분야
<식품위생과>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아래의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 관련 자격증 : 식품가공기능사, 식품산업기사, 식품기사, 식품기술사, 위생사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식품 관련업무로 근무한 경력(서류정리 등
단순업무보조 경력 제외)
문화유통업 관리
<문화예술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 자격증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2급, ITQ 한글 B급 자격증에 한함
※ 추가 필수 자격요건 : 운전면허 2종 보통 면허 이상을 취득한 사람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도로관리과>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3호의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가로(보안)등 정비 업무로 근무한 경력
※ 추가 필수 자격요건(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운전면허 2종 보통 면허 이상을 취득한 사람
건축안전센터
건축구조분야
<건축과>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면허(자격)를 취득한 사람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진료의사
(초월보건지소)
<보건행정과>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치과의사, 한의사 제외)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의사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물리치료사
<보건행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물리치료사 면허(자격)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분야 의료기관(병의원 등)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서류정리 등 단순업무보조 경력 제외)
치매관리사업
-간호사-
<건강증진과>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1.「의료법」제2조 및 제7조에 의한 간호사 면허(자격)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의료법」제2조 및 제7조에 의한 간호사 면허(자격)를 취득한 후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2호의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분야 의료기관(병의원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서류정리 등 단순업무보조 경력 제외)
※ 추가 필수 자격요건 : 운전면허 2종 보통 면허 이상을 취득한 사람
치매관리사업
-사회복지사(라급)-
<건강증진과>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1.「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2호의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서류정리 등 단순업무보조 경력 제외)
※ 추가 필수 자격요건 : 운전면허 2종 보통 면허 이상을 취득한 사람
치매관리사업
-사회복지사(마급)-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서류정리 등 단순업무보조 경력 제외)
※ 추가 필수 자격요건 : 운전면허 2종 보통 면허 이상을 취득한 사람
결핵관리
<감염병관리과>
「의료법」제2조 및 제7조에 의한 간호사 면허(자격)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분야 의료기관(병의원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서류정리 등 단순업무보조 경력 제외)
농산물안전성
분석실 운영
<농업기술과>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호 관련분야 학사학위 : 화학 관련학과(화학과, 생물환경화학과 등)
☞ 상기 학과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증명서 서식참고)를 제출하여야 관련분야 학위학위 여부를 심사가 가능하며, 서류의 내용에는 「우리 대학(원)의 OO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OO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1~3호의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잔류농약 분석 관련 업무로 근무한 경력(서류정리 등 단순업무보조 경력 제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미래도시사업과>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호 관련분야 학사학위 : 도시공학, 도시계획학, 도시 및 지역계획·개발 관련학 등 도시계획 관련 학과
☞ 상기 학과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증명서 서식참고)를 제출하여야 관련분야 학위학위 여부를 심사가 가능하며, 서류의 내용에는 「우리 대학(원)의 OO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OO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1~3호의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역계획·개발, 도시설계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실무참여·정책연구 업무 경력 또는 상기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법률검토·사업성 검토·사업계획 수립·인허가·사업추진 관리 업무 경력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주 40시간 미만 근무유형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발행기관 직인 등이 명시되어 해당기관·회사 등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증빙(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주 40시간 미만 근무 경력기간 산정기준 : 주 40시간에 비례, 환산하여 인정

<예시> 근무기간 2022. 1. 1. ~ 2022. 12. 31.(주 20시간 근무) 󰋼 근무경력 6개월 인정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별표6의3)

4.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자격ㆍ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원서접수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은 복수로 응시 불가

 

❍ 접수기간 : 2023. 4. 25.(화) ∼ 4. 27.(목) /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11:30~13:00) 제외]

※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광주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원서 제출

※ 5급(가급) 1만원 / 6,7급(나급, 다급) 7천원 / 8,9급(라급, 마급) 5천원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사전 유선통화(T.031-760-2733)하여 등기우편 접수 진행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ㆍ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우편봉투 겉면에 ‘2023년 제2회 광주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접수처 : 광주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송정동) 우)12738

※ 방문접수 절차 ① 광주시청 민원실에서 ‘광주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② 원서제출

6. 시험일정

구 분
기 간
원서 접수
2023. 4. 25.(화)∼ 4. 27.(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 6. 2.(금) 전․후
면접시험
2023. 6. 13.(화) 전․후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6. 16.(금) 전․후
임용예정시기
2023. 7월~9월중
기존 임기제공무원 기간만료 예정일에 따라 분야별 임용시기 상이
․ 7월중 : 식품위생 분야, 문화유통업 관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건축안전센터 건축구조분야, 진료의사, 물리치료사, 치매관리사업(라급), 농산물안전성 분석실 운영,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8월중 : 주택가격 산정 운영,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여성문화센터 운영
․ 9월중 : 결핵관리
※ 치매관리사업(마급) : 7월 또는 8월 중
※ 도서관자료실 운영 : 7월 또는 9월 중
※ 세부 면접시험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명단은 광주시 시험정보 홈페이지에 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주시 시험정보 홈페이지 공고
※ 시험관련 사항은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전화‧문자 등의 별도 통보는 하지 않음

7.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임용예정 분야
임용직급
연봉액
비고
주택가격 산정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0,453천원
※ 주 35시간 근무기준
과태료 체납액 징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0,453천원
※ 주 35시간 근무기준
여성문화센터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0,453천원
※ 주 35시간 근무기준
도서관자료실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0,453천원
※ 주 35시간 근무기준
식품위생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0,453천원
※ 주 35시간 근무기준
문화유통업 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0,453천원
※ 주 35시간 근무기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35,470천원
※ 주 35시간 근무기준
건축안전센터 건축구조분야
지방시설주사(일반임기제)
52,811천원
※ 주 40시간 근무기준
진료의사(초월보건지소)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66,940천원
※ 주 35시간 근무기준
물리치료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35,470천원
※ 주 35시간 근무기준
치매관리사업(간호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35,470천원
※ 주 35시간 근무기준
치매관리사업(사회복지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35,470천원
※ 주 35시간 근무기준
치매관리사업(사회복지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4,221천원
※ 주 35시간 근무기준
결핵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0,453천원
※ 주 35시간 근무기준
농산물안전성 분석실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40,256천원
※ 주 35시간 근무기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40,256천원
※ 주 35시간 근무기준

시간선택제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

 

 

 

 

 

 

 

 

 

 

 

 

 

 

 

 

 

 

 

 

 

 

 

 

 

 

 

 

 

※ 마급의 경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 봉급연액 및 명절휴가비 연액의 합산액으로 연봉을 산정함.

※ ‘진료의사’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근무시간에 비례)로 책정함.

※ 치매관리사업(사회복지사 마급)의 경우,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종사자 기본급 팀원 2호봉 기준 봉급연액 및 명절휴가비 연액의 합산(근무시간에 비례)으로 연봉을 산정함.

 

- 복무 및 제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별도 적용함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으로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채용 후 연금 지급이 정지됨.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함.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방문접수) 광주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광주시청 민원실)
(우편접수) 유선통화 후 우편통상환 구입ㆍ동봉(우체국 판매)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관련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A4용지 3매 이내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A4용지 3매 이내
필수
5.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서식 제5호)
해당 사항만 작성(해당 없는 사항은 삭제)
필수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응시분야만 발췌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해당 없는 사항은 삭제)
필수
7. 동의서 각1부
(별지서식 제7호)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미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수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ㅇ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ㅇ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필수
9.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ㅇ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ㅇ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는 학사․석사 학위증명서도 제출
필수
10. 경력(재직) 증명서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必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연락처 및 팩스번호 필수

ㅇ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ㅇ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ㅇ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하나, 서류상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필수
11. 기타 증빙서류
ㅇ 운전면허 소지를 필수화하는 분야의 경우, 운전면허증 사본운전경력증명서(전체경력) 제출
ㅇ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
ㅇ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
ㅇ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 연구논문 등의 경우 별지서식 제5호에 따라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ㅇ 관련분야 표창(상훈)
- 상장수여기관, 수상자(단체 불인정), 공적 등 기재된 것만 인정
해당자
제출
※ 주의사항
ㅇ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클립, 플래그(띠지) 등 사용금지
ㅇ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9. 기타유의사항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광주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주시 시험정보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된 후 퇴직,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공무원연금법」제50조제1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31-760-2733)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다음 표 참조

임용예정 분야
근무부서
연락처
주택가격 산정
세정과
031-760-2198
과태료 체납액 징수
징수과
031-760-4403
여성문화센터 운영
여성보육과
031-760-4694
도서관자료실 운영
도서관정책과
031-760-5675
식품위생 분야
식품위생과
031-760-5978
문화유통업 관리
문화예술과
031-760-2104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도로관리과
031-760-2173
건축안전센터 건축구조분야
건축과
031-760-8642
진료의사(초월보건지소)
보건행정과
031-760-8936
물리치료사
보건행정과
031-760-8936
치매관리사업
건강증진과
031-760-2521
결핵관리
감염병관리과
031-760-2454
농산물안전성 분석실 운영
농업기술과
031-760-4760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미래도시사업과
031-760-897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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