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작사근무지원단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제2023 - 9호】
공군 작사근무지원단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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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작사근무지원단 공병대대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 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24일
공군 작사근무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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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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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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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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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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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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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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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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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냉동기사
(시설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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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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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보수
·기타 공병대대에서 부여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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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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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공병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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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기사
(시설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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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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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목재비품 제작 및 유지보수
·기타 공병대대에서 부여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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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기사
(시설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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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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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보수 등 소방시설 관리
·소방설비의 사용·취급 및 소방안전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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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기사(교대근무)
(시설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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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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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전실 운용 및 유지관리
·기타 공병대대에서 부여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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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일은 결원 발생, 신원조사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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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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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 및 계약기간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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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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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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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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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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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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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로부터 ~ 정년(만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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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 수습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미만
-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수행능력 부족,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근무시간 및 보수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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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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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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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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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냉동기사
목공기사
소방전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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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월~금)
· 1일 8시간(08:30 ~ 17:30)
* 휴게시간(12:00 ~ 13:00)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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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476,400원
∙급식비: 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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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휴일수당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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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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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 3교대
* 부대운영상 근무형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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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341,800원
∙급식비: 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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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명절상여금, 맞춤형복지 포인트 등은 내부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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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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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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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원서접수 마감일(’23. 5. 4.)기준]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나. 만 60세 미만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채용예정일 이전 전역 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
라. 타기관 등 재직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전일(前日)까지 퇴직처리가 가능한 자
* 채용예정일 근로계약이 불가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이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바.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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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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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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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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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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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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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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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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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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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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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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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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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 자격요건[원서접수 마감일(’23. 5. 4.) 기준]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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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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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냉동기사
목공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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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관련 자격증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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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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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기사 이상의 전기분야, 기계분야 2종 자격증 보유자
·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1톤 차량 운전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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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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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능사 또는 전자기기기능사 이상 보유자
· 컴퓨터 주변기기 운용 가능 및 유지보수 유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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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2023. 5. 4.)을 기준으로 판단함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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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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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마감일(’23. 5. 4.)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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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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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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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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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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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대상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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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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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대대
시설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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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냉동기사
·목공기사
·소방전기기사
·기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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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관련 기술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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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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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관련 기능장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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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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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관련 기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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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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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관련 산업기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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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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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관련 기능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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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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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점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직무관련 자격증은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적용(여러 개의 자격증을 제출하더라도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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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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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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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대상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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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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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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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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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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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 4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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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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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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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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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 ~ 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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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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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서류·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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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10점 또는 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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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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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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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해당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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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취업지원 대상자 및 기타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모두 포함될 경우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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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시, 자격사항 가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모두 포함될 경우 중복 가산
* 자격사항 및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23. 5. 4.)을 기준으로 판단함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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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및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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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직무적합성, 직무수행가능성, 관련자격증 소지여부, 관련 경력 등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다수(多數)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채용인원 1명일 경우 5배수, 2명일 경우 3배수, 3명 이상일 경우 2배수 이내)를 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실기평가
* 채용분야별 평가요소에 따라 실기평가 시행
다. 3차 시험: 면접시험
* 1·2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품행・성실성 등을 종합평가
라. 최종합격자: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합격자로 결정
2. 전형 일정
전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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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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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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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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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 24.(월) ~ ’23. 5. 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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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홈페이지(모집공고)
• 워크넷, 나라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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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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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 24.(월) ~ ’23. 5. 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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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우편 접수
* ’23. 5. 4.(목)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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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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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화) / 5. 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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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경력 등 응시자격요건 부합여부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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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평가/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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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6.(화) / 5.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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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능력, 관련 지식 등 종합평가
• 실기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60점 이상 획득 시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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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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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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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품성 등 종합평가
*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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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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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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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결격사유 조회 기간에 따라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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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통보 또는 공군홈페이지 공지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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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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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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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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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 연락처(유선, 휴대전화)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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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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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력서(붙임2 서식) 1부
* 자격증, 경력 등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항만 기재(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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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원진술서(붙임3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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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4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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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모집분야와 관련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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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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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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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병적증명서 1부(남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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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용기준 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합격자에 한해 근로계약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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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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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는 순서대로[1번(위) → 9번(아래)] 제출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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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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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간 : 2023. 4. 24.(월)~5. 4.(목)
2. 접수방법 : 우편(등기우편) 접수
가.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3. 5. 4.)까지 부대 내 우체국 도착분에 한함.
나. 우편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3. 제출주소 : 우) 17759, 경기 평택시 신장로 55 사서함 309-47
공군 작사근무지원단 공무직관리담당(☎ 031-669-2665)
※ [붙임 7] 서식에 주소, 성명, 채용분야/신분 기재하여 서류발송 봉투 겉면에 부착
* 봉투규격은 33.5 × 24.5Cm(일반서류봉투 규격) 준수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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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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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응시자는 응시자격이 있어야만 응시가 가능하니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응시원서 등의 구비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붙임5] 양식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반환됩니다.
*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4.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5.채용시험 결과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은 단계별로 실시하며, 전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6.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결과, 채용신체검사,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채용 전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공무직근로자로 선발(합격)되더라도 추후 정규공무원(군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10.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군 작사근무지원단 인사행정과 공무직관리담당 (☎031-669-26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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