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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기관채용&간호사채용&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by 쌀님이당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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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공고 제2023-103호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21.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장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인원
근무지
근무기간
주요업무
코로나19 대응
3명
북구보건소
2023. 9. 18. ~ 2023. 12. 31.
∙코로나19 예방접종(콜센터, 이상반응 피해보상 등) 및 코로나19 관련 업무 지원 등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공통응시자격

• 18세 이상,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대구광역시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분야별 필수 및 우대조건

분 야
필수조건
우대조건
코로나19 대응
-
• 간호사 면허,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
• 최근 5년이내 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에서 보건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컴퓨터 관련 자격 소지자

※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사항만 인정(최근5년까지의 경력사항(2018년이후~)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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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른 가점 부여 (만점의 5% ~ 10%)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는 대구지방보훈처(☎053-230-6075) 및

국가보훈처(☎ 1577-0606)에 직접 확인

「대구광역시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근로조건
일급 76,960원
법정수당(월차수당, 주휴수당) 별도 지급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월~금, 09:00~18:00)
※ 휴게시간 12~13시 제외

※ 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사전 공제

※ 토․일․공휴일 근무 시, 주 5일 근무일 범위 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휴일 대체함

※ 업무량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 가능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

• 기타사항: ‘대구광역시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근로기준법’준용

 

채용 세부일정

구 분
시행일정
내 용
채용공고
2023. 8. 21.(월) ~ 8. 31.(목)
• 북구청 및 북구보건소 홈페이지 등 공고
원서접수
2023. 8. 29.(화) ~ 8. 31.(목)
• 접 수 처: 북구보건소 보건과 감염예방팀(4층)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접수시간: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1차:서류심사
2023. 9. 1.(금)
• 제출서류에 의거 필수자격 및 우대요건 평가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차:면접심사
2023. 9. 5.(화)
• 면접장소: 북구보건소
• 면접위원: 3명
합격자발표
2023. 9. 6.(수)
• 합격자 한하여 개별 통보
근로계약체결
2023. 9. 18.(월)
• 제출서류: 국가건강검진결과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에 의거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심사 및 우대조건에 따른 점수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부여 (만점의 5~10%)

-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 합격자 개별 통보)

※ 응시자가 합격인원 미달 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전원 합격 처리

(, 채용인원대비 응시자가 적거나 같을 경우 재공고 될 수 있음)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면접 실시

- 심사기준 : 근무에 임하는 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문제해결 능력,

업무수행 능력 4가지 항목 평가 (100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부여 (만점의 5~10%)

최종합격자 선정

- 선정기준: 2차 면접심사의 합계점수 상위 순 선발

- 합격자 중 결격사유 발생, 근로계약 포기, 기타 사유로 합격이 취소 및 결원될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9. 6.(수) 예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첨1>

• 자기소개서 1부 <별첨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첨3>

•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원본 지참)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인정하며,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채용에 최종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는 2023년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될 경우에는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이메일(carayuri@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접 수령 또는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수령 가능.

• 응시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9월 27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21조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경우) 및 국가건강검진결과서 내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상의 허위기재,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 후 응시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북구보건소 보건과 감염예방팀(☎053-665-3334)

 

 

 

별 첨: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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