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고 제2023-75호]
’23년 방위사업청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방위사업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무분야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8월 18일
방위사업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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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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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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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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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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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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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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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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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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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사무업무 지원
ㅇ 비서 및 부속실 관리
ㅇ 회의실 및 방송장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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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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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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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신규채용 대상자는 청사지방이전TF 행정사무지원 직무로 배치할 계획이며, 향후 인력소요에 따라 부속실(비서)·회의실 운영 직무로도 배치될 수 있음.
※ 공무직근로자는「(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임용 후 부서 간에 전보가 가능함.
2. 담당예정 업무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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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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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예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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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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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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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정 관리, 방문객 응대, 문서수발 등 일반 행정업무
ㅇ 부속실(비서), 회의실 및 방송장비 운영 및 관리
ㅇ 대전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ㅇ 청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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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조건
○ 신 분
- [공-A] 공무직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계약기간
- [공-A] 무기계약(만 60세 정년)
○ 보 수 : 연봉 약 25,000천원 수준으로 계약 시 확정(연봉제)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역 : 대전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근무예정 부서는 현 계획 상 ’27년 대전 정부청사 인근으로 이전 예정임.
3. 응시자격
□ 기본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기본요건 모두 만족 要]
○ 방위사업청「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9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이전 근무기관에서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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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
○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다음 ①~③의 3가지 자격(국가기술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
①비서 1급
②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③워드프로세서(舊 1·2급)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동종 자격은 등급 상관없이 1개만 인정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에 한함]
○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사무·비서 업무 경력(연차별 차등)
※ 인턴 경력은 우대요건에서 제외
○ 4년제 학사학위 이상 학위(학위증명서 필수 제출)
- 학사, 석사, 박사 학위등급별 차등 우대
□ 유의사항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이 유효한 증명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응시요건, 우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 자격증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이력 불인정
○ 경력사항의 경우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증명이 미비․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증명서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를 증명서상에 기재
○ 현재 재직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증명서 제출
○ 시간제 근무 경력의 경우 주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유의사항
응시 자격요건(자격증 등)을 만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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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
□ (제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사항
□ (제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각 평정요소(5개 항목*)마다 각각 상․중․하로 평정
1)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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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5. 시험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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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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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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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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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목)~8.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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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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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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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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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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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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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목)~9.8.(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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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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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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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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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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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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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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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3. 8. 24.(목) ~ 8. 28.(월)
□ 접수방법 : 우편(등기)접수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 불가, 봉투 겉표지에 ‘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재중’ 기재
※ (35222) 대전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공무원인사팀 채용담당자
○ ‘응시번호’는 ‘23.8.30.(수)까지 휴대전화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번호 미 수신시 담당자(☎02-2079-6054)에게 확인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하여 드리며,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 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임용 후 3개월 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게 됩니다.
○ 제1차 시험(서류전형) 및 제2차 시험(면접시험)에 대한 심사기준․결과 등은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이후 임용예정일에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기존 근무기관에서 퇴직・폐업 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자격/경력 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방위사업청 공무원인사팀(02-2079-6054)으로 문의 바랍니다.
8. 제출서류
※ 증빙자료(사본 가능)가 첨부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력, 학위,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요약서)는 한글번역본(공증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하고 면접시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 지참
※ 아래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모든 서류에 스테플러 사용 금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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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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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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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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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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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표는 절취하지 않고 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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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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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우대사항 중 증빙 가능한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 후 증빙자료 첨부
*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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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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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용지 2매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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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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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용지 2매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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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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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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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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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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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복수국적자 확인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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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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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민등록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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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공통), 병역사항(남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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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격증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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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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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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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력(재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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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담당업무(응시분야 경력이 나타나야 함), 주당 근무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 미기재시 경력 불인정
∙증명서상의 담당분야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와 함께 채용분야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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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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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의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렵거나 상세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식을 발급부서에 확인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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