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202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제공을 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3. 5. 30.(화) ~ 2023. 6. 2.(금) 09:00~18:00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모집인원 : 12개 사업 35명 (붙임파일 참조)
근로조건
❍ 근무기간 : 2023. 7. 3.(월) ~ 10. 31.(화)
❍ 임 금
(일반모집) : 1일 9,620원×근무시간, 1일 부대비 5,000원
(전문인력) : 1일 20,000원×근무시간, 1일 부대비 5,000원
❍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지급
❍ 4대 보험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장소 : 북구 관내 각 시설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합계가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북구의 주민
❍ 우선선발 대상자
- (1순위) 청년층 : 만 18세 ~ 34세(근로능력이 있는 자)
- (1순위) 노숙자 :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근로능력이 있는 자)
- (2순위)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등)
- (2순위)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신청서류
❍ (필수) 신분증,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해당 시)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등
❍ (전문인력)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협회가입 증명서 등 기타 경력 관련 증빙서류
대상자 배치
❍ 합격자 통보 및 배치 : 2023. 6. 29.(목)한, 문자 개별통보
지원자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보존기간 만료 후 파기.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허위ㆍ기재착오, 누락,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될 시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 결격사유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
❍ 채용청탁은 위법행위로써,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직자는 형사처벌을 받으며, 청탁자는 과태료 부과 및 불합격 처분됩니다.
❍ 예산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변동가능성 있음.
❍ 문의 : #울산북구 경제일자리과 (☎052-241-7724)
2023. 5.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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