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 「2023년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 취업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집인원은 51명입니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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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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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023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 접수기간 : 2023. 5. 30.(화) ~ 6. 2.(금) / 4일간 (평일 9:00 ~ 18:00)
3. 사업기간 : 2023. 7. 3. ~ 10. 31. 4개월/*일자리발굴단 7.3-12.31. 6개월
*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기간 다를 수 있음
4. 신청방법 : 오프라인 접수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 워크넷 시스템(www.work.go.kr)을 통해 신청
5. 결과발표 : 2023. 6. 23.(금) 예정 / 선발된 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6. 문 의 처 : 대덕구청 경제과 일자리팀 ☎(042)608-4513
7. 사업내용
공공근로사업
❍ 근무여건
- 1일 4시간 근무 / 시간당 단가 9,620원(*2023년 최저시급 적용)
1일 8시간 근무 / 시간당 단가 9,620원(*일자리발굴단/자격증 소지자)
- 간식비(1일 5,000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4대 보험 가입 등
❍ 모집인원 : 72명
(세부사업)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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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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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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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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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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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사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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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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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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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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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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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발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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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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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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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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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사업(신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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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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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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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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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5
|
환경정화사업
|
경 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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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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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
|
환경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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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스마트홈 관리 및 어르신 안부살피기
|
복 지 정 책 과
|
4
|
17,767
|
공공서비스사업
|
4
|
청년공유공간 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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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883
|
공공서비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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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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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
안전총괄과
|
8
|
20,316
|
기타사업(신규)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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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여울커뮤니티센터 및
공영주차장 환경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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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력과
|
1
|
4,441
|
환경정화사업
|
7
|
도 로 환 경 정 비
|
건설과
|
3
|
13,325
|
환경정화사업
|
8
|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
오정동
|
3
|
13,325
|
환경정화사업
|
비래동
|
3
|
13,325
|
|||
법 2 동
|
2
|
8,883
|
|||
송촌동
|
2
|
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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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탄진동
|
2
|
8,883
|
|||
석봉동
|
3
|
13,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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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동
|
2
|
8,883
|
|||
목상동
|
2
|
8,883
|
|||
회덕동
|
4
|
17,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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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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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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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천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근무여건
- 1일 4~5시간 근무 / 시간당 단가 9,620원 (*2023년 최저시급 적용)
- 간식비(1일 5,000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4대 보험 가입 등
❍ 모집인원 : 21명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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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부 서 명
|
인원
|
소요예산
|
사 업 유 형
|
|
계
|
|
21
|
108,285
|
|
1
|
나눔텃밭 조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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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과
|
6
|
32,654
|
지역공간 개선형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활용사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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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틈새돌봄
|
복지정책과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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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1
|
지역기업 연계형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
3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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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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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4
|
서민생활 지원형
다문화가정지원사업
|
4
|
양묘장 조경수 생산
|
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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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8,096
|
지역공간 개선형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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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2개 사업(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 1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 신청 불가)
※ 해당 사업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자 또는 선발이 어려울 수 있음.
※ 근무지 배정 시, 원거리에 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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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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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대덕구 거주,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1인기구 1,246,735원, 2인가구 2,073,693원, 3인가구 2,660,890원, 4인가구 3,240,578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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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 공공근로사업은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이력이 적은 자 우선 선발
③①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도 70% 초과), ②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단, 참여자격을 충족한 모집 인원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 중 재산기준이 부합(4억원 이하)하고 기준중위소득 60%초과~70%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별도 감점없이 선발 가능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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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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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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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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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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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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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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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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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07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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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60% 범위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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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2022. 8. 8.)에 의함
④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⑤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⑦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⑧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및 기타 구청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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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발순위
- (1순위) 취업 취약계층이면서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자
-(2순위) 취업 취약계층 또는 소득·재산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는 자
-(3순위)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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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취약계층 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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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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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구비서류(필수사항)
- 신분증(온라인 접수 시에는 사본 첨부)
- 1)참여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2.구비서류(선택사항) ※ 가점대상 확인(해당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세대원 일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된(피부양) 경우, 건강보험 부양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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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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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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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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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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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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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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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8시간(*1.직업상담사 2.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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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업무특성에 따라 주말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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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9,620원
(2023년 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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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의무가입
· 주휴·월차수당 지급
· 간식비 5,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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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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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5시간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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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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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부적격자로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 환수합니다.
❍ 근로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선발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 당사자 책임으로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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