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공고 제2023-30호
2023년 제2회 (공업서기보, 전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법무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업직 (공업서기보, 전기)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하고자 하오니 유능하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2023년 5월 8일
국 립 법 무 병 원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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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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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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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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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직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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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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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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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
(충남 공주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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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대상 직무내용
❍ 전기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
❍ CCTV, 유선방송, 승강기 관리
❍ 전기 안전관리 업무
❍ 전화 교환기 등 통신 운영 관리
❍ 기타 행정지원 업무 등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4. 응시 자격 [판단 기준일: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응시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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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10.3.22.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2019.4.1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2015.12.24.~2019.4.16.은 벌금 300만원 이상, 2년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 등) ※ 2022.12.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2022.12.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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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의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전기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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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 기 능 장: 전기
◆ 기 사: 전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기사: 전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기 능 사: 전기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전기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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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관련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함(전기기기 산업기사 등)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 ※ 국내 자격증에 한함.
2) 관련분야 근무 경력
❍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국가·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직무관련분야(전기)에 근무한 경력※ 개인사업자(사업주)와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불인정
❍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상의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명시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이력서상 기재한 내용과 동일. 불명확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증명서 제출 시 발급자 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기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40시간 초과 시 주40시간으로 간주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 서류 제출- 업무내용 증명서류(예-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폐업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직종 코드를 통해 동일 분야 임을 증명)-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
5. 우대 사항(판단기준일: 원수접수 마감일)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관련분야 근무 경력(응시 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에 한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되는 근무기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국가·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직무과련분야(전기)에 근무한 경력
※ 개인사업자(사업주)와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불인정
- 관련분야 경력 인정 범위는,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며 증명서상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이력서상 기재한 내용과 동일. 불명확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증명서 제출 시 발급자 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기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단 시간근무(시간제 근무)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40시간 초과 시 주40시간으로 간주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업무내용 증빙서류, 폐업사실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직무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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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 기 능 장: 전기
◆ 기 사: 전기, 소방설비(전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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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요건에 활용된 자격증을 제외한 최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6.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7.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1) 응시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소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제5항에 근거하여 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2) 응시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적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6항에 근거하여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3) 적극적 서류전형 세부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총 4개 전형항목에 대해 정성․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100점 만점으로 합산
❍ 서류전형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위원 상호 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를 반영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1)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제3항에 따라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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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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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8. 시험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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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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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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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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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8.(월)
~ 5.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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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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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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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6.(화)
~ 5.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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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우편접수
※ 접수처 :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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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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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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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국립법무병원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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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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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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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 면접일정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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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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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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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국립법무병원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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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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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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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국립법무병원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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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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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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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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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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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 유무 확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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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면접시험 예비합격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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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재공고 여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코로나-19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특히, 면접일정)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공고문 내 기재된 응시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mainIndex.do) 홈페이지에 게시,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www.moj.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확인
나. 접수기간: 2023. 5. 16.(화) ~ 2023. 5. 18.(목)
다. 접 수 처: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 우편번호: 32621
라.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1)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 일환으로 원서접수는 등기우편만 가능,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2)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3) 등기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공업직-전기)’ 기재
4)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 개별 문자 발송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할 예정
10. 제출 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별지 1호 서식>
② 응시원서 <별지 2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5,000원) 첨부(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
- 면제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첨부
③ 이력서 <별첨 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별지 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별지 5호 서식>
⑥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제출)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8호 서식>
⑩ 결격사유 등 확인을 위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별지 9호 서식>
⑪ 경력(재직)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별지 10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발급일을 제한하지 않음.
⑫ 응시요건 해당 자격증 사본
⑬『우대사항』에서 명시한 해당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⑭ 최종학력 증명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대학 졸업증명서 기본 제출
※ 서류전형위원, 면접위원 위촉 시 제척·회피·기피 확인용으로만 사용하며,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11. 유의 사항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담당업무 불명확 등)로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 해당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경력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근무 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면접시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관련분야 경력기간 포함)
※ 소득금액증명원: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관련분야 경력기간 포함)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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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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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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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사항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부터 15일동안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나라일터,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041-840-5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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