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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시설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by 쌀님이당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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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공고 제 2023-70호

시설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5월 8일

국립재활원장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건축
#시설주사보
1명
채용일 ~ 정년*
국립재활원 총무과(서울)

1. 선발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 국가공무원법 제74조(60세)

 

 

2. 주요 업무 분야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건축
시설주사보
ㅇ 청사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ㅇ 그린리모델링공사 기획 및 공사감독
ㅇ 음압병동구축공사 기획 및 공사감독
ㅇ 시설사업의 계획, 집행, 감독 검사
ㅇ 확충사업(총사업비) 및 시설 관련 예산 관리
ㅇ 시설재난(내진) 및 안전관리
ㅇ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결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시스템관리 등
ㅇ 시설관리규정 및 각종위원회 운영 등
ㅇ 원내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 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임용예정직급
(지원코드)
응시 자격요건
시설주사보
(건축)
<필수요건>
ㅇ 아래 기능장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ㅇ 아래 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기사: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 관련분야: 청사시설관리(건축), 건축 설계, 시공, 감리업무

ㅇ 아래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산업기사: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설안전
* 관련분야: 청사시설관리(건축), 건축 설계, 시공, 감리업무
<우대요건>
1. 병원급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우대)
* 관련분야: 청사시설관리(건축), 건축 설계, 시공, 감리업무
2.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응시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 제외)
-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3.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등급별 차등우대, 중복의 경우 상위 1개만 인정)
- A급: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B급: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C급: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구 1급)

<공통>

▪ 응시자격 필수요건에 기재된 사항에 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 가능
응시자격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응시자격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우대요건 중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응시자격 필수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하여 인정
<우대요건>
▪ 병원급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 의료법 제3조의2 관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관련분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응시자격 필수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하여 인정(자격증 소지 후부터 인정)
* 관련분야: 청사시설관리(건축), 건축 설계, 시공, 감리업무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 필수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 제외
- 자격증별 차등우대, 중복의 경우 상위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등급별 차등우대, 중복의 경우 상위 1개만 인정
- 워드프로세서 명칭의 경우 2012. 1. 1. 이후는 단일등급, 이전은 1급임
* 자격취득확인서는 최근 1개월 내 온라인으로 발급한 것으로 제출(진위여부 확인)
<경력의 범위>

▪ ‘경력’은 응시 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인정 불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으로 갈음 불가함)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직급, 담당업무[청사시설관리(건축), 건축 설계, 시공,
감리 업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를 들어, 경력증명서에 명확한 담당업무 없이 단순 사원으로 표기된 경우 등은 인정 불가)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모두 필수 제출하고 세부적인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보완 시 서류전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인정함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 인정
→ 주 40시간 기준으로 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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