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3-56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재공고(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총 1명
채 용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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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용 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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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용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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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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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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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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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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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건강관리센터 내 대사증후군관리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운영
- 대사증후군 대상자 등록관리
- 건강검진 연계 사후 건강관리
- 사업홍보 및 캠페인 실시
○ 만성질환관리팀 업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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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자격 :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1인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총 5년 계약연장 가능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필요 시 시간외 근무 가능
2.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의 조건),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1조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 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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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자격요건
❍ 전문대학이상 간호(학)과 졸업자로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 예정분야 경력자, 컴퓨터 관련 업무 가능자, 운전 가능자 우대
4. 보수수준
▢ 연 봉 액 : (하한액) 20,454천원 +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한 추가금액 산정 및 안내예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기 타 :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 신규 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3. 5. 10.(수) ~ 2023. 5. 15.(월) 09:00~18:00 (평일기준 4일)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1시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 접수자는 접수마감일 전까지 접수번호 필히 유선으로 확인
❍ 접수장소 : 용산구보건소 4층 건강관리과 만성질환관리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1차 시험 : 서류심사 (응시자격요건 심사)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여부 및 자격, 경력 등의 소정의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서면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 4항)
- 1차 합격자 발표 : 2023. 5. 17.(수) 개별통보 및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재
※ 전형결과 당해 채용등급에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심사
❍ 일 시 : 2023. 5. 24.(수) 15:00
❍ 대 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심사방법 : 개별면접(필요시 집단면접 병행)
❍ 심사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심사함
❍ 평정방법
- 채점표에 의해 평정요소마다 점수(상, 중, 하)로 평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처리
- 합격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 예비 합격자 선발
- 서류심사 합격자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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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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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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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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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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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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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4.(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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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지하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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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6.(금)
(용산구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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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6. 응시원서 접수 시 지참 및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사진 2매 : 원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부착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사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여야 하고, 해당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관인(단체장 또는 시설장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관련분야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구직필증 : 용산구종합행정타운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 수수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5,000원 상당,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
- 용산구종합행정타운 2층 민원여권과에서 인증기 날인 후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제출서류와 함께 수수료 5,000원 동봉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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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 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산구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응시자 본인이 2023년 6월 17일부터 2023년 7월 17일까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e-메일 제출 후(wow1117@yongsan.go.kr)후 전화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릴 예정이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
▢ 우리구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7월 17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해당일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 관련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주최측의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되는 등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만성질환관리팀 담당자 임준아(☎ 02-2199-8133) 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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