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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채용홈페이지
2023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행정직 신규채용
공고일 2023-04-26
행정직 5급 (제한경쟁채용)
채용
접수가능
접수가능
회사 소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선원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곳에서 함께 할 유능한 인재를 모십니다.
모집 정보
모집 정보모집 직군응시자격채용 인원모집 직무접수기간
행정직 | 공고문 참조 | |
1명 | ||
행정직 5급 (제한경쟁채용) | 2023-04-26 ~ 2023-05-11 |
직무 소개
ㅇ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관련한 행정업무
ㅇ 국내외 선원의 취업동향과 고용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ㅇ 외국인선원 고충상담 등 관리·지원에 관한 업무
ㅇ 센터 사업 수행 지원 제반 업무 등
ㅇ 국내외 선원의 취업동향과 고용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ㅇ 외국인선원 고충상담 등 관리·지원에 관한 업무
ㅇ 센터 사업 수행 지원 제반 업무 등
전형 프로세스
-
STEP1서류전형입사지원
2023. 4. 26.(수) ~ 5 .11.(목) -
STEP2필기시험2023. 5. 26. (금)
-
STEP3면접시험2023. 6. 9. (금)
-
STEP4최종합격2023. 6 . 14.(수)
응시 자격
응시 자격공통자격행정직 5급
ㅇ 성별, 연령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센터 정년이 만 60세이므로 정년 초과자(임용예정일 기준)는 지원 불가 ㅇ 센터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ㅇ 아래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 - 해운・수산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공인노무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당해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변호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당해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
기타 사항
기타 사항우대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입사 지원 유의 사항
- 채용공고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모집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우리센터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각 전형 위원들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정부의 블라인드 정책에 따라 제출서류에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나이, 성별, 출신지,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위원 제척 위반, 허위서류 제출,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합격 취소,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각 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서류접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일절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센터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증빙서류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증빙할 수 있는 사항만을 기재하시고, 모든 사항을 증빙서류와 일치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및 오기재로 인하여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임용예정일 기준)이 마감된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응시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센터 「직원채용규칙」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임용자격을 박탈하고, ‘허위 기재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센터 홈페이지(개별 문자 통지)에 공고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임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 「직원채용규칙」에 따라 차순위 예비합격자순으로 최종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채용서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지원방법 및 문의
- ☎문의: 경영지원팀 051-996-3625
- 이메일 문의: hr@koswec.or.kr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채용홈페이지 (ncs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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