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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3년 제2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 영양기능연구과 공무직근로자사무실무원(장애인) 채용공고(재공고)

by 쌀님이당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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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23-138

 

2023년 제2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영양기능연구과 공무직근로자

사무실무원(장애인) 채용공고(재공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근무할 사무실무원(장애인)’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342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채용 개요

○ 채용인원: 총 1명

<장애인 전형(1명)>

분 야
부 서
직종 및 등급
인 원
식품
식품위해평가부
#영양기능연구과
#사무실무원 (가급)
1명

○ 담당업무

-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심사 업무 지원

· (민원안내) 인정 신청 절차, 홈페이지 정보 및 관련 규정 안내, 인정사항 단순변경 제출자료 요건 검토 등

· (자료관리) 제출자료 등 신청서류 접수·보관 관리, 통계 관리(심사 현황 정리 등), 인정서 및 민·관원(공문) 발송 처리 등

· (회의관리) 사전상담·모둠토의 등 운영 지원, 포럼·설명회 등 준비

· (행정업무) 예산 및 서무 업무 등

□ 자격 요건

○ 분야별 및 등급별 자격요건

<장애인 전형>

구분
채용
인원
근무
지역
자격요건
분야
등급
식품
사무
실무원
(가급)
1명
충북
오송
(평가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5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채용예정분야 9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기능성식품학, 식품·생명공학, 생물학, 천연물생화학, 식품·영양학, 보건학 등 유사분야

○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장애인 전형 응시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우대사항

- 담당업무와 관련된 경력·연구실적이 있는 자

- 전산업무(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외국어(영어)능력 우수자(TOEIC, TOFEL(iBT), TOEFL(PBT), New TEPS 등)

-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저소득층 대상자 우대

* 장애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2. 보수 및 근무조건

□ 근무 조건 등

○ 신 분: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공무직(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24조(전보)에 따라 향후 근무지 및 소속부서가 변동 될 수 있음

○ 근무기간: 채용계약일부터 ~ ‘23년 12월 31일까지(회계연도 기준)

* 일반/장애인 전형: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른 재계약 가능

(계속근로기간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 근무시간: 주 40시간

○ 보수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1호봉 기준, 사무실무원 월 2,010,580원)

* 급식비(매월 14만원), 초과근무수당, 명절 상여금(6개월 이상 근무시) 별도 지급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구비서류 및 전형일정

○ 제출서류

구분
내용
공통 서류
(필수제출)
- 응시원서(시스템 입력)
- 자기소개서(시스템 입력)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석‧박사 수료 및 수료예정 증명서 미인정
-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
선택 서류
(해당자 제출)
- 어학성적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인정
- 기타 면허(자격)증 사본
- 연구목록 및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운전면허 제외)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서류에 본인 여부, 발행기관, 발급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

* 학력증명서, 자격증 등은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제출(문서확인기간이 지난 서류 제출시 문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휴직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명시된 것으로 제출(경력이 불명확한 경우 미인정 될 수 있음)

- 파일 오류 및 비밀번호 설정으로 열람이 불가하여 심사가 어려운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함

- 학력·자격 등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은 공고 마감일까지 인정하여 심사

○ 면접심사 주의사항

- 별도로 안내한 입실시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인한 불합격 처리

○ 전형일정

- 접수기간 : ‘23. 4. 27(목) 19:00 ~ ’23. 5.10(수) 23:00

- 접수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employ.mfds.go.kr)에 접속하여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시험방법 및 일정

시험방법
시험(예정)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 장소
서류전형
‘23. 5. 15(월) 예정
-
개별 통보
면접시험
‘23. 5. 17(수) 예정
별도 통보
개별 통보
최종발표
추후 결정
-
개별통보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
근무시작일
6월 중 예정
-
변동 가능

* 접수 현황에 따른 연장 공고 시 일정 변경 가능

* 상기일정은(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발표) 공고 일정 등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임

 

 

 

4. 기타사항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합격자는 신원조사 등을 통해 채용계약을 최종 체결하며, 적격자가 없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 합격자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하게 기재된 경우

-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평가원 영양기능연구과 김남숙 ☎ 043-719-4409]

 

5.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구분
내용
제출서류
목록
- 기본증명서 1
- 가족관계증명서 1
- 주민등록등본‧초본 1(남녀 공통 제출)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
- 최종학력증명서 1
- 통장사본 1
- 신원진술서(약식) 1
- 반명함판 사진 2
- 흰색바탕 사진파일 제출(JPG, 해상도 300이상, 354픽셀* 472픽셀)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저소득층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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