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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공기관채용/요양보호사채용/공무직근로자채용/서북병원에서 근무할 공무직(대민종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by 쌀님이당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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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공고 제2023-73호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서북병원에서 근무할 공무직(대민종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3 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대민종사원
일반

1명
간호부
∘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활동 보조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업무(위생, 식사, 배변, 체위변경, 침상목욕 등)
∘이동 보조업무와 물품관리 보조, 각종 전달 및 이송관련 업무 수행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3교대 근무 원칙

※ 서북병원은 결핵, 치매, 호스피스 전문병원입니다.

2.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1) 대민종사원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응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장애인 채용 응시 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유자(장애인 채용의 경우에 한함)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대민종사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 병원급 2년이상 실무경력자,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완화의료교육 이수자 우대

※ 자격증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응시가 불가능하며, 자격증 등 요건은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3.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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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대민종사원 : 교대근무(3교대), 주40시간, 1일 8시간

※ 근무여건에 따라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대민종사원)에 따라 지급

※ 급여표 따로 붙임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모집공고
2023.8.30.(수)~2023.9.11.(월)
서울시 홈페이지,
서북병원 홈페이지
10일

원서접수
2023.9.7.(목)~2023.9.11.(월)
(09:00~18:00)
서북병원 원무과(3층)
3일

1차합격자 발표
2023.9.12.(화)
서울시 홈페이지,
서북병원 홈페이지
1일

2차시험(면접)
2023.9.13.(수) 14:00
서북병원 회의실
1일

면접 합격자 발표
2023.9.14.(목)
개별 안내
1일

채용후보자 등록서류 접수
2023.9.14.(목)~
서북병원 원무과(3층)


채용승인심의
2023.9월 말
서울시 공무직 인사위원회

서울시
최종 합격자 발표
2023.10월 초
서울시 홈페이지,
서북병원 홈페이지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및 서북병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9.7.(목) ~2023.9.11.(월)<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및 근무시간 종료(18시)후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서무팀(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인터넷, FAX, 택배 접수 불가

․ 주소 : 우(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역촌동)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 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 응시표 및 얼굴 식별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유효기간 내 여권) 반드시 지참

※ 예비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채용인원의 1배수내외)

-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 결정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 이력서(붙임2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붙임3 서식)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4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장애인 채용의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 서북병원 원무과 (정은선 02-3156-3018)

2) 업무관련 : #서북병원 간호2과(한진희, 02-315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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