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3 - 1036호
202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영구에서 추진하는「202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8월 2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2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 사업기간 : 2023. 10. 5.(목) ~ 12. 8.(금)
❍ 모집인원 : 22명
(청년전산 5명, 일반노무 17명)
❍ 사업목록 : [붙임] 참고
❍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이며,
- 2023. 10. 5.(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 65세 미만(1958.10.6. ~ 2005.10.5.)인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
※ 단, 청년전산사업(18세 이상 ~ 39세 이하) 참여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제한 없음
<접수 및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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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외
※예외 : 중증장애인 등
③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④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 단, 청년전산화 분야 지원 미취업자는 가능
⑦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⑧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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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 집 개 요
❍ 접수기간 : 2023. 9. 4.(월) ~ 9. 8.(금) (5일간)
❍ 선발발표 : 2023. 10. 4.(수) 예정
❍ 접 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필수사항】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③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인)
⑤ 구직신청서
⑥ 신분증 사본
⑦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 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
※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선택사항】 가점대상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위기청소년, 노숙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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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미동의 하는 자의 경우는 참여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 미제출 시 사업 참여 불가
3.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시급 9,620원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인정
- 출근 후 1시간 이상 근로 시 1일 간식비 5,000원 지급
❍ 근무시간 : 주 4일 또는 5일 근무, 1일 4 ~ 8시간
☞ [붙임] 참고
❍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의무 가입
4. 선 발 절 차
❍ 선발발표 : 2023. 10. 4.(수) 선발자 개별 통보 및 명단 수영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
- 서류심사 후 상위득점순 희망사업 배치
- 자격조회 소요기간 등에 따라 선발 안내는 단축 또는 지연될 수 있음
- 해당 사업부서에서 최종 선발자에게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폰으로 선발결과 알림
- 미선발자에 대해 별도 연락(선발 여부 등) 없음
❍ 선발자 배치 : 상위득점순 배치로 희망사업과 배치사업이 달라질 수 있음
- 선발된 자가 중도포기 시 다음 단계 사업 참여 배제
5. 유 의 사 항
❍ 각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요일이 다르며 주말근무를 요하기도 함
❍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연락가능한 개인 전화(휴대폰) 번호 반드시 기재
❍ 제출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최초 근무일 본인 확인 위한 신분증 반드시 지참
❍ 기타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침 변경 등에 의해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계(☎610-4825)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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