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정구 공고 제 2023-1276호 -
202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아래와 같이 『202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사업기간 및 모집인원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3. 8. 30.(수) ~ 2023. 9. 5.(화)
□ 사업기간: 2023. 10. 4.(수) ~ 2023. 12. 22.(금)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② 단,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만39세인 청년미취업자
□ 선발인원: 4대 유형 29명/1일(예정)
□ 사업 참여자격 배제 대상
① 1세대 2인 이상 참여(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신규 참여자 우선선발)
③ 연속하여 공공근로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⑥ 공공근로사업 참여 도중에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초과
이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⑦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⑧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 사업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최근 실업급여 수급일 기준 90일간 사업 참여 제한
- 사업접수일(2023. 8. 30.)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그 배우자
10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 되는 자
□ 임금단가: 시급 9,620원(2023년도 최저시급)
□ 근로시간
① 청년일자리사업(만18세~만39세) : 주 30~40시간
② 일반노무사업(만65세 미만) : 주 24시간
※ 만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사업」 권고
□ 신청서류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접수처 비치)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접수처 비치)
③ 구직신청서(접수처 비치),
④ 신분증(지참)
⑤ 기타 가산점 인증 증빙서류(해당 시)
□ 선발절차
○ 신청자에 대한 배제 대상 여부 판단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참여자 선발
※ 탈락자(배제대상이 아닌 경우)는 고득점자순 대기자로 등록
○ 선발자 발표 : 2023. 9. 29.한(예정) 구청 홈페이지, 탈락자는 개별통보 없음
□ 문 의 처 : 일자리경제과(☎519-4852, 4856), 동 행정복지센터
2023. 8. 23.
금 정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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