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 2023 – 2241 호
202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202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22.
전 주 시 장
□ 사 업 명 : 202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 사업기간 : 2023. 10. 4. ~ 12. 15.
□ 모집기간 : 2023. 8. 30.(수) ~ 9. 5.(화) 09:00 ~ 18:00
□ 모집인원 : 121명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3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동거인 포함) ※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 선발 배제 대상자
① 공고일 현재 전주시민이 아닌 자
②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치는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③ 참여 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④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3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동거인 포함)
⑤ 직전단계 사업 중도포기자 및 동일기간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⑥ 직전단계 연속 3단계 참여자 및 동일기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 연속 참여자
⑦ 1세대 2인 참여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실업급여 수급자
⑧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⑩ 공공근로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신청서류 미동의․미제출자 및 허위로 제출한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작성사항 미비할 경우 선발 불가
⑪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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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보다 위 참여 자격을 만족하는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선발 배제 조건 중 ③,④항에 해당하더라도 선발 가능하며, 이 경우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 선발함
□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공통 필수서류
- 신분증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직신청서(또는 구직등록필증)
- 주민등록등본(공용)
❍ 해당자 첨부서류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 증빙서류
- 자격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임금 및 근로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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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임금
※ 시간당 단가 9,620원 (2023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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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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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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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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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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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만18~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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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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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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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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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시간
(1일 7시간, 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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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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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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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0원
|
5,000원
|
주 25시간
(1일 5시간, 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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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주․월차 및 공휴일 유급 수당 별도 지급
□ 결과발표 : 2023. 9. 26.(화)까지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 문 의 처 : 전주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 063-281-2396)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중복신청을 금지합니다.
[출처]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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