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6월 23일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 채용분야: #민원업무보조
❍ 채용인원: 1명
❍ 채용기간: 2023. 7. 10. ~ 2023. 10. 9. (3개월 단위로 계약, 최장 9개월까지 가능)
※ 근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재계약, 계약갱신, 계속고용을 보장받지 않습니다.
2.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접수 마감일 기준)
❍ 「성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채용분야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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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채용 후 즉시 사용부서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
(타 직장과 겸직불가, 졸업·재학·이직절차·군 전역 등을 사유로 채용 유예 불가)
3. 응시제한
❍ 채용예정일(2023. 7. 10.) 현재 성남시 타 부서(동)에 9개월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 기간제·(초)단시간 근로자, 임기제 공무원 등 직종 불문
❍ 성남시 타 부서(동)에 대체인력으로 9개월 채용 종료된 경우 3개월간 근로단절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우대사항
❍ 관련 경력(민원업무보조) 보유자
❍ 전산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성남시에 장기거주한 자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자
5. 고용조건
❍ 소정근로일(시간): 1일 8시간, 월~금(오전 09:00~18:00), ※ 업무여건에 따라 근로시간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신 분: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 보수조건: 성남시 생활임금(시급 11,730원) 2023년 기준임
❍ 사회보험: 4대 보험 가입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 채용해지: 성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44조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장 내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 업무조종 및 예산감축 등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의 채용 결격사유가 채용 후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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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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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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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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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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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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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3.(금) ~ 6.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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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홈페이지
분당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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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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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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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3.(금) ~ 6. 30.(금)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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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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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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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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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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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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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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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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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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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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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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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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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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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홈페이지
분당동 홈페이지(합격자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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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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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제한확인공정채용확인
계약서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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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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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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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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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제한확인서
공정채용확인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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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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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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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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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6. 23.(금) ~ 2023. 6. 30.(금)
- 접 수 처: 분당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등기), 전자우편(minseon0407@korea.kr)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 소: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12 (분당동 행정복지센터)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 방법
가. 서류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방법: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자세, 조직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서류·면접 점수와 기타
가산점 등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를 평정하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다. 최종합격자 발표: 성남시 홈페이지, 분당동 홈페이지 공고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 (공통)채용신청서 (별지1호 서식) 1부
❍ (공통)이력서 (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성남시 근무경력(기간제·단시간근로자, 임기제공무원 등) 반드시 기재
❍ (공통)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3호 서식) 1부
❍ (공통)응시제한확인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공통)주민등록표등본 1부
❍ (공통)주민등록표초본(전체주소변동 내역, 병역사항 포함) 1부
❍ (해당자)자격증 사본 1부
- 접수 시 원본 지참 필: 원서 접수 시 현장에서 확인
❍ (해당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1부
❍ (해당자)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기관 상황에 따라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할 수 있음(필요 시 첨부물에 공증필을 얻도록 함)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자격증, 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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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합격 시
❍ (공통)기간제근로자 명부 1부.
❍ (공통)공정채용확인서 1부.
❍ (공통)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공통)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 (공통)신분증사본 1부.
❍ (공통)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인터넷발급) 1부.
❍ (공통)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팩스발급, 인터넷발급) 1부.
❍ (해당자)실업급여 수령 통장사본 또는 실업급여수급카드 사본 1부.
❍ (해당자)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채용관련 서류 작성 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채용신체검사·제출서류(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일체) 검증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제출서류 일체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중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공증)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번역문(공증) 미제출 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
예정자 외 2~4명(해당분야 모집인원에 따라 변동)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남시 홈페이지(또는 부서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청구서식(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별지9호 서식)을 작성하여 분당동 행정복지센터 팩스(031-729-7619) 또는 담당자 이메일(minseon0407@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채용서류에 기재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발생한 비용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부터 30일 이내,
2023. 7. 5. ~ 2023. 8. 4.까지)
-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이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소멸하며, 공무직근로자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의 신분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채용포기 확인서’를 사용
부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당동# 행정복지센터 담당(김민선 ☎031-729-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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