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87호
2023년도 제3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력경쟁채용시험(일반임기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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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6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선발예정인원 (2개 직위, 총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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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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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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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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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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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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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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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주사
(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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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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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 ~‘26.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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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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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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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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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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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 ~‘26.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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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예방재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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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기간은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주요 업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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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예정업무는 대표적인 업무이며, 담당예정업무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 시행규칙상 임용된 부서에 분장된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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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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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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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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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주사
(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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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운영·관리
ㅇ의료용 마약류 분석·관리 체계 개선 및 알고리즘 기획·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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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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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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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한국형 사회재활 통합모델 운영 지원
ㅇ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개발·운영 지원
ㅇ재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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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3. 응시자격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3.7.17.) 기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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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2003.12.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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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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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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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급별 응시자격요건 : 우대요건 등 상세내용은 [붙임]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참고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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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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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주사
(일반임기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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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 자격증 보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동시험령 별표 5에서 정한 다음 자격증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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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화 기획, 정보통신 등 정보화 관련 경력
[관련학과] 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산업공학, 전자공학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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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상단의 필수요건(자격증)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②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경력요건의 관련분야 경력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은 합산 불가
○ [학위] 상단의 필수요건(자격증)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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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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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중독재활, 정신건강, 심리상담 등 중독자 재활 관련 경력
[관련학과] 중독재활(복지, 상담), 중독학, 중독과학, 임상심리 등 중독자 재활 관련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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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②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경력요건의 관련분야 경력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은 합산 불가
○ [학위]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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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시 관련 유의사항
<공 통> * 우대요건 등 상세내용은 [붙임]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참고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할 때는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함
예1) 전산주사(일반임기제, A) :경력-➀’, ‘경력-➁’, ‘경력-➂’, ‘학위-➀’, ‘학위-➁’, ‘학위-➂’ 중 하나만 선택
예2)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B) :경력-➀’, ‘경력-➁’, ‘경력-➂’, ‘학위-➀’, ‘학위-➁’ 중 하나만 선택
※ 응시자격요건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2개 이상 기재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3.7.17.) 기준으로 판단함
※ 최종(면접)시험일까지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됨
▪ 우대요건, 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2023.6.22.) 기준으로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 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학위’ 또는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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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경력】>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휴직기간, 직위(직급), 주 근무시간 명시 및 세부적인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 인정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휴직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미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별도 첨부(기관 직인 또는 관리자 서명 등 반드시 포함)
※ 학위 취득을 위한 조교 근무(연구) 경력은 불인정
▪ 서류 미제출 또는 세부 경력 사항 미기재 등의 사유로 해당 경력이 응시 관련분야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①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제출
②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③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제출
④ 폐업사실 증명서(국세청 홈텍스) 제출
※ 서류 확인 과정에서 폐업되지 않은 기관(기업·단체)의 경력에 대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 시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서류 미제출 또는 세부경력사항 미기재 등의 사유로 해당 경력이 응시관련분야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응시자격요건-【학위】>
▪ ‘경력·학위’ 요건에 기재된 학위의 관련분야는 전공분야 또는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하며 전산주사(일반임기제, A) ‘학위-②’, ‘학위-③’ 및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B) ‘학위-②’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상기 【 경력 】의 유의사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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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자격증】>
▪ ‘[전산주사(일반임기제)] 우대요건’의 자격증 범위는 ‘응시자격요건’의 자격증 범위와 동일하며,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되지 않은 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에 대하여 인정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운전면허증,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은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제출하지 말아야 함
<우대요건-【경력】>
▪‘우대요건’의 경력 범위는 ‘응시자격요건’의 경력 범위와 동일하며,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연차별 차등 우대)
※ 우대요건의 직무 경력은 응시에 필요한 기본경력을 제외한 후 산정되며,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우대요건-【학위】>
▪ ‘학위의 관련분야는 전공분야 또는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하며 학위별 차등 우대
<우대요건-【어학】>
▪ ‘외국어(영어) 성적’의 경우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성적에 따라 차등배점
-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시험점수에 대해 인정되며, 인정되는 외국어(영어) 및 국어능력 시험성적을 시험별로 소지한 경우에는 각각의 성적을 모두 제출
※ ‘21년 7월 25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성적이어야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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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 시 차등 우대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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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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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5.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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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의 충실성,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등
※ 서류전형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우대 요건 :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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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은 개별면접(25분 내외)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① 공무원으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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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 불합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6.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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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가. 원서접수 : 2023. 6. 14.(수) 10:00 ~ 6. 22.(목) 16:00 (공고 : ‘23. 6. 12. ~ 6. 22.)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s://employ.mfds.go.kr)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수수료(7,000원)외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관련 부가 비용 등) 발생
○ 제공된 서식 이외의 증빙자료는 스캔 후 파일로 첨부(업로드)하여야 함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동일인이 복수 또는 중복 지원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원서접수 완료되면 자동으로 응시번호 생성됨
・ 응시수수료 결제 전 단계까지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는 있으나, 응시수수료 결제 이후 및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 시 응시수수료는 환불 처리함
・ 자료 작성 후 원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한 시점이 원서가 접수된 시점이므로 원서접수 마감시간 내에 ‘결제’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접수 처리되지 않음
→ 주말에는 전화 문의가 불가능하고, 접수 마감일에는 응시자가 몰릴 경우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6. 21.(수)까지 결제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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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23. 7. 10.(월)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인사혁신처)에 공지 예정
다. 면접시험(예정) : 2023. 7. 17.(월)
*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라.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23. 7. 26.(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인사혁신처)에 공지 예정
※ 임용 시기는 ’23년 8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제출서류 안내[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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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사항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목록(시스템 활용 제출서류는 제외)
② 응시원서 :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원서접수를 완료하면 자동 생성
* 응시 수수료 전자결제(7,000원) 외 소정의 처리비용 발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응시수수료를 먼저 결제하고 추후 관계기관 조회 또는 증명서 제출을 통하여 반환)
③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 중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
④ 자기소개서(A4 1매 작성) 1부 <별지서식 제3호>
* 직무수행능력 및 본인의 강점․장점, 임용예정직위와의 직무적합성 등 A4용지 1매로 기술하며, 학교명, 출생지 등 불필요한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⑤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작성) 1부 <별지서식 제4호>
* 임용예정 직위의 담당직무에 대해 직무수행 및 추진계획,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방법 등 기술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제출자료 진위 검증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⑦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만 제출
*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제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⑧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휴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미기재 시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주당 근무시간 표시(예: 주00시간),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FAX번호)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비상근경력(시간제 경력)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주00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내용 미비,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를 별도 첨부(기관 직인 또는 관리자 서명 등 반드시 포함)
⑨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활용 가능한 관련 자격(면허)증 제출, 분실 시 면허자격증명서는 제출 가능(단, 합격확인서는 불가)
⑩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또는 우대요건으로 제출한 자에 한함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모두 나오도록 발급
⑪ 학위증명서[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등이 공개되지 않음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별지서식 제6호>
* (국외학위 취득자) 학위증 및 졸업증명서 사본(2개 모두) 제출(한글번역본 첨부)
* 해외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학위 사본 제출 후 면접일 지참가능)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학위수여(졸업)예정증명서 제출도 가능하나, 최종시험(면접)일 현재 해당 학위를 소지하여야 함
⑫ 학위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전공의 업무 관련성 확인용으로 자격·우대요건으로 ⑪학위증명서 제출한 경우 모두 제출
* 성적증명서 내 학점(점수) 등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가능
⑬ 외국어(영어)능력 성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인정시험: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
* 2021. 7. 25. 이후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함
⑭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인증서 사본
※ 국외에서 발급된 증빙자료(학위, 논문, 경력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 국외 학위 및 근무(연구)경력의 경우 담당교수 등 학위취득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FAX, 이메일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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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무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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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무기간
○ 임용예정일 : ‘23년 8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채용일 ~ 2026. 5. 31.
나.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연봉외 급여 지급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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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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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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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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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9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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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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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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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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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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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9.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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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발행된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도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요건의 판단 및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규정에 의한 시험, 그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에 다른 공무원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7. 26. ~ ‘23. 8. 2.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에 따른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이후라 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및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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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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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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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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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 인사관리팀 (☎ 043-719-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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