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용공고

부산광역시 사하구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by 쌀님이당 2023. 6. 21.
728x90
반응형

 

부산광역시 사하구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6월 20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보건소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자 격
업무내용
근무기간
#검체채취반
3명
#간호사⋅
#임상병리사 면허소지자
검체채취, QR접수 등
선별진료소 운영전반
2023년 7월 1일
~
2023년 7월 31일
#행정지원반
5명
엑셀 등
PC 사용 가능자
역학조사, 양성등록, 타구이관,
물품정리, 감염취약시설 관리, QR접수, 콜센터 운영 등
선별진료소 운영 전반 지원

2. 응시 자격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적합한 자

 만20세 이상인 자

❏ 검체채취반 응시자격

 『의료법』제7조에 의한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우대사항(가산점 부여)

 보건소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사하구 거주자

(공고일 기준 부산 사하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3. 근무 조건

근무기간 : 2023년 7월 1일(토) ~ 2023년 7월 31일(월)

근무시간 : 월 ~ 일요일(09:00~18:00)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휴무일은 주중 2일 지정 실시

근 무 처 : 사하구 선별진료소

❏ 보 수

 검체채취 : 일급제 165,000원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행정지원 : 일급제 100,000원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지급방법 : 월 단위로 지급

(익월 5일이내 개인 계좌입금)

기타사항 : 근로기준법 및 사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4. 채용일정

채용방법 : 공개채용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채용일정

원서접수
접수기간
2023년 6월 20일(화) ~ 2023년 6월 26일(월) 18:00 마감
원서교부방법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방문접수
사하구보건소 선별진료소(사하구 하신번영로127번길 2)
이메일접수
jered@korea.kr ※ 이메일 접수시 수신 시간 기준으로 마감
서류전형
선발방법
 서류심사표에 의한 채용인원의 2배수 내 인원선발
▷ 서류전형 점수 고득자 순
 접수 인원이 2배수보다 미달 시 접수인원으로 함
한격자발표
2023년 6월 27일(화) ▷ 개별통보
면접전형
면접일시
2023년 6월 28일(수) 15:00 예정
면접장소
사하구 선별진료소 2층
선발방법
면접을 통한 채용심사기준표를 반영하여 선발
경력 및 자격 항목 30점, 자세 항목 70점 ▸과락 60점 미만
합격자 발표
2023년 6월 29일(목) ▷ 개별통보(합격자 한)
⋇ 면접일시, 장소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 서류

❏ 응시원서(증명사진 첨부) 및 자기소개서

❏ 이력서

(공공기관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명시)

❏ 주민등록표 초본

(현재주소만 나오게 발급)

❏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간호사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임상병리사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엑셀 등 PC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6. 응시자 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 후 응시

❏ 채용취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 취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무효 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의 반환 및 파기 ▷ 대상 : 불합격자

 관련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 2023년 7월 1일(토) ~ 2023년 7월 14일(금)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를 반환

 채용 서류 보관기한(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후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

※ 단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문의처 : #사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담당자 황주희(☏051-220-4340)

[출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