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23-000호
2023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모집 공고
연천군청 안전총괄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3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하오니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3년 5월 9일
연천군수
1. 모집인원 : 32명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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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관(근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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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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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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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안전관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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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연천군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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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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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 8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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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가능지역의 모집 및 선발인원은 군 여건상 변동 가능
2. 주요임무
가. 물놀이 안전관리·홍보 및 위험요인 제거 등 예방활동
나. 근무지 인근 물놀이 인명구조함 장비의 유지관리
다. 물놀이 피서객 안전지도 및 계도
라. 인명구조 시 직접 물에 들어가지 말고 로프 및 구명환 등 사용으로
2차 사고예방
3. 근무조건 및 임금
가. 근무기간: 2023. 7. 1. ∼ 8. 31.
나. 근무장소: 물놀이 관리지역 15개소 (붙임3) 물놀이 관리지역 참고
다.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근무를 원칙
1)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2) 기상여건 등 발생위험도 및 날씨 사정에 따라 근로 중지
3) 휴게시간은 교대로 11:30∼13:30(1시간씩)까지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라. 근무일 및 휴일
◦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물놀이 피서객이 많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함.
마. 임금 등 급여조건
1) 1일 임금: 84,880원(식비, 교통비 4대 보험 등 제반 비용 포함)
* 2023년 연천군 생활임금 기준, 주·월차수당 별도지급
2) 지급방식: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은행 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 익월 15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내부사정 등의 사유로 15일 전․후 지급 가능
3)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의무 가입
*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바.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름
4. 응시요건
근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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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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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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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공고일 현재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한 자
- 연천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연천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제6조(채용 결격사유)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고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용하였을 경우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경력 또는 학력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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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집방법
가. 모집방법(서류전형)
1) 서류제출
◦ 접수기한: 2023. 5.15. ∼ 5.19. 18시까지 접수에 한함
◦ 접 수 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오후12시~13시 접수 불가)
◦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우편접수, 온라인접수 불가)
* 방문접수는 일요일·공휴일은 불가
*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 및 본 공고문 (붙임1) 서식 인쇄사용 가능
2) 서류심사
◦ 서류심사 배점 기준에 의한 성적 상위자 선발 및 근무지 선정
◦ 항목: 부양가족, 물놀이 안전관리 종사경력 등에 의한 심사
* 세부사항은 (붙임2) 세부심사 기준표 참조
* 동점자 발생시: 교육이수 → 운행수단 → 저소득층 여부 → 부양가족수 → 물놀이 종사경력 → 재난관련 봉사활동 단체장 추천 순으로 해당항목 높은 배점자 선정
* 접수된 인원 중 적격자가 없을 시 또는 결원 발생 시 사업실행 기관장이 선발 고용
나. 선발일정
1) 합격자 발표
◦ 2023. 5. 26. 18시까지(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불합격자 미통보)
2) 근로계약 체결
◦ 2023. 6. 10.까지
3) 안전관리요원 교육
◦ 2023. 6. 초순. (필수교육, 일정 별도통보)
다. 제출서류(필수)
1)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통 (관내 거주자 및 부양가족 확인용)
3) 각 심사조건에 대한 자격증·교육 이수증·경력증명서·저소득층 여부 등 근거 자료
◦ 자격증 및 기타 법률에 의한 가점 증명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되지 않음
6. 유의사항
가. 신청서 작성 시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응시제한,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나. 물놀이안전요원 참여자의 법적 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폭행, 욕설·폭언, 음주·도박, 근무지 이탈·태만, 업무방해,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불응·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 사업 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조치
* 적법한 임무 수행의 거부 : 1회 시 경고, 2회 시 퇴출
* 주요 범죄(음주, 도박, 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 즉시 퇴출
* 근무시간 중 근무태만, 각종 선동, 위해, 협박 등 : 1회 시 경고, 2회 시 퇴출
* 기타 근무 부적응자 : 면담 후 결정
다. 선발자에 한하여 향후 건강진단서 등의 별도제출 요청이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본 모집공고에 미 명시 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2023년도 재정일자리사업 합동지침 및 연천군청 안전총괄과의 내부 선발기준(모든 참여자에 공통적용)에 의하므로 이에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2023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2. 세부심사 기준표 1부.
3.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1부.
4. 물놀이 관리지역 위치도 및 주소 1부. 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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