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72호
2023년도 제6회 경기도교육청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2023년도 제6회 경기도교육청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 5. 4.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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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등
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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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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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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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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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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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생교육원
#연천학생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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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련교육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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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방재
안전서기
(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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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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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수련교육 전문교수요원
-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
- 체험 평가 및 홍보
- 수상안전 및 생존수영 지도
- 체험시설 점검·유지·관리
- 교육활동 안전 및 응급사고 대응
- 수련 교육활동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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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관 소재지
·안전・수련교육전문인력: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74-2(연천학생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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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제8조, 제25조의5,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50조의3, 제55조, 제62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제12장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자격요건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선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2차 시험(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평가요소)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
평가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4.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 적용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
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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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연령: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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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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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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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련교육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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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방재안전
서기
(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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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토요일 근무가 가능한 사람
【공고문 붙임의 세부 자격요건 참고】
[관련분야 자격범위]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의 [별표 2]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 중 안전체험관 업무 특성상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한함.
① [별표2]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 중 [1.안전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 직무분야 안전관리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② [별표2]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 중 [2.안전관련 분야 국가(전문)자격]은 모두 해당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에서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의 [별표1]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위]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의 [별표3]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범위에 해당하는 학과(전공) 학위취득 자
※ 관련학과(분야): 위 표와 학부(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 계통의 학부(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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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용 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기간: 임용일부터 1년
※ 사업추진 및 근무실적 성과에 따라 관련법령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
○ 보수:「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직급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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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액(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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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액(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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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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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방재안전서기
(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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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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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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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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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임용약정 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연봉한계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한계액 적용
○ 연봉외 급여(수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
※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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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5. 22.(월) ~ 5. 24.(수)
나. 접수장소: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 신청사) 본관 13층 지방공무원인사과(인사기획담당)
※ 경기도교육청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이의동)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 접수기간 내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방문접수시 신청사 1층에서 담당자에게 연락
- 우편(등기) 접수: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원서접수 누락 예방을 위해
우편(등기)발송 전 지방공무원인사과 인사기획담당(☏ 031-249-0318
또는 0351)에 유선 연락
※ 등기우편 응시자의 응시번호는 유선(메시지)으로 통보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장에서 배포
우편 발송 주소: [남부청사 신청사]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이의동),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인사기획담당
〈봉투에임기제공무원 채용서류 재중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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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5. 30.(화)
나. 2차 시험(면접): 2023. 6. 7.(수)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면접시험 순서는 응시원서 접수 순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3. 6. 9.(금)
라. 합격자 발표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응시수수료: 5,000원
※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으로 납부 또는 우편발송 시 동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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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5호 서식]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6호 서식]
사.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7호 서식]
아.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별지 8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1부
※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를 포함하여 함께 제출
카.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파.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 업무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관련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비상근(시간제 등) 근무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비상근(시간제 등) 근무경력은 상근(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의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을 제출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의 경우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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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리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향후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관련 분야)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이력서에 전화번호와 E-mail주소 반드시 기재)
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합니다.
마.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이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자. 시험관련 문의처
○ 임용시험 관련: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인사기획담당 (☏ 031-249-0318, 0351)
○ 채용분야 업무 관련: 경기도학생교육원 교육기획운영부(☏ 032-930-5620)
※ 본 시험계획은 #경기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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