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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경마지원직 채용공고(지방 진행직 근무)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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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경마지원직 #채용공고 (지방 진행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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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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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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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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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청소,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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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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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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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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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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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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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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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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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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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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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충북,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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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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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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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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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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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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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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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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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제한없음
□연 령 : 제한없음(*만 60세 미만자)
□자 격 : 제한없음
□채용대상 제외자
- 한국마사회 경마지원직인사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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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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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제외자(결격사유) : 한국마사회 경마지원직 인사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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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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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공고 및 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고용
□공고 및 원서접수(2023.05.06.~2023.05.20.) *채용계획에 따라 작성
- 한국마사회 채용정보 홈페이지(http://recruit.kra.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서류전형(2023.05.20.~2023.05.21.) *채용계획에 따라 작성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 해당 직무 수행 관련 응시자의 지원동기, 자기소개, 특기사항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평가
□면접전형(2022.05.27.~05.28.) *채용계획에 따라 작성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기본자질 및 지원동기, 적극성, 직무에 대한 적격성, 품행 등에 대해 종합적인 정성평가 시행
※ 기타 전형절차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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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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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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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별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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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지원직 지방 진행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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