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23 - 1303호
2023년 전주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전주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및 미세먼지 불법배출 단속」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유능하고 참신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5월 3일
전주시장
1. 채용 개요
가. 분야 및 인원 :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및 미세먼지 발생원(불법배출) 단속
채용부서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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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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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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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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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기후변화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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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및 발생원(불법배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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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6. 1.(목)
∼ 2024. 4. 30.(화)
· 2023. 8. 1.(화)
∼ 2024. 6.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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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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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자는 계약기간 전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수 있음
나. 근무조건
○ 신 분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 근무시간 : 주5일, 40시간 * 월~금(09:00~18:00)
○ 계약기간
- 2023. 6. 1. ∼ 2024. 4. 30. (2명) 11개월
- 2023. 8. 1. ∼ 2024. 6. 28. (2명) 11개월
○ 임 금 액 : 월 215만원정도(1인기준) *’24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9.620원/h*×209시간/월(1일 8시간, 주 5일시) = 월 201만원
- 정액급식비: 월14만원
- 사회보험 : 법정 부담요율에 따라 보험 납부(사업장 기준 약 22% 내외)
※ 초과근무수당, 교육비, 출장비, 명절휴가비, 피복비 등은 ‘환경부 지침’ 및 ‘전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 조건 충족시 지급가능
다. 수행업무: 아래와 같음
ㅇ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준비과정 포함)과 관련한 재난상황 대응, 관내 미세먼지 저감(시민 대응법 마련, 사업홍보,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을 위한 업무 지원
①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차량)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사업 지원
② 친환경차 보급사업(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등) 사업 지원
③ 그밖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ㅇ 미세먼지 발생원 (불법배출) 억제를 위한 단속 업무 지원
- 관내 미세먼지 단속(발생원 제거, 원인파악 등)과 관련된 업무 지원
① 관내 관급공사장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여부 확인 및 업무 지원
②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합동점검 지원
③ 그밖의 미세먼지 발생원(불법배출)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속업무 지원
라. 근 무 지 :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현대해상 4층)
마.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만 20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자 (단, 남자의 경우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환경감시활동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민
○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 지침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제한·정지되지 아니한 자
<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사람
9.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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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일정 (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가. 공고기간 : 2023. 5. 3.(수) ∼ 2023. 5. 12.(금)
나. 접수기간 : 2023. 5. 10.(수) ∼ 2022. 5. 12.(금)
(중식시간 12:00~13:00 접수불가, 18:00시 이내 접수 건에 한하여 인정)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대리 및 우편 접수 불가)
* 문의: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 유기태 (☎ 281 – 8467)
라. 접 수 처 :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현대해상 4층)
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5. 16.(화)
바. 면 접 : 2023. 5. 18.(목) 14:00 ~ 17:00
※ 시 사정에 따라 면접시간 변경 가능
※ 면접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통보
사.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5. 19.(금)
※ 합격자의 개인사정으로 계약 체결이 안 된 경우, 차순위자로 계약 및 채용 가능
3. 채용방법
가. 심사방법 : 서류심사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한 후 면접심사를 진행
○ 서류심사: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하며, 심사요소는 아래와 같음
- 전주시 관내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 자기소개서
- 운전 가능자(우대), 환경분야·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우대)
* (자격증) 환경분야 기능사이상, 초미세먼지관리사 자격증포함 / 컴퓨터관련 컴활2급이상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도 인정)
- 봉사활동 참여 시간 (2년이내)
- 기존 감시단 활동여부 (기존 활동실적에 따른 가점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 및 취업보호대상 (우대)
- 정부기관 표창자 및 관련분야(환경) 경력자(우대)
- 응시 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등
○ 면접심사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최종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2023. 5. 19.(금) 개별 유선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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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심사배점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정
○ 동점자 발생시
- (1순위) 관내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2순위)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 결격사유 발생시 처리사항
- 결격자 : 신원조회 결격 발생, 증빙서류 허위 제출시 차순위자로 채용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시 별도 공고 없이 차순위자로 채용
4.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참고
※ 제출서류 중 일부 미제출하거나, 지정서식(본 공고문 별지)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전형 시 감점 및 결격처리될 수 있음
< 면허증, 졸업·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사항 >
▸ 서류 접수 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담당자 확인)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각종 자격증 등
※ 본인의 자격(필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 각종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처리 가능하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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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대사항
○ 다음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별표8]에 의하여 우대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①항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 의용군인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의 2(취업지원 상이등급)
①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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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취약계층 우대
취업취약계층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단 청소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장애(외상, 청각, 시각, 간질, 정신질환 등)가 없어야 함)
2. 취업보호대상자(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로 확인받아야 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 등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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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응시자격(필수) 관련사항 미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후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합니다.(합격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에 의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채용예정보고 결과에 따라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행령‧시행규칙)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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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281-84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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