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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경기도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by 쌀님이당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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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22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제6회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시흥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
부서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선발
인원
임용
기간
담 당 업 무
문화
예술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 K-교육도시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 시흥시립소년소녀합창단 기획 및 운영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적인 홍보 및 기록집 제작
❍ 그 밖에 해당 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미술관
학예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 시흥아트갤러리 조성공사 추진
❍ 시흥아트갤러리 중장기 계획 수립
❍ 시흥아트갤러리 개관 준비 업무
- 전시·문화공간 활용 프로그램 기획, 전시작품 수집 및 관리
- 미술관련 각종 공모사업 유치, 신규사업 개발, 콘텐츠 발굴
❍ 시흥아트갤러리 조성 관련 대내외 협력업무 관리
❍ 그 밖에 해당 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문화 거점공간 관리운영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 생활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월곶예술공판장 아트독 대관 및 물품관리
❍ 월곶예술공판장 아트독 장비 관리
❍ 외부협력 사업 발굴 추진
❍ 그 밖에 해당분야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대중
교통과
교통분야수사 전문요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2명
임용일로부터
1년
❍ 여객·화물차 운수사업 분야 수사기획 및 단속
- 택시 유사영업행위, 무등록, 무허가 운수사업 수사 등
❍ 자동차관리사업 분야 수사기획 및 단속
- 무등록, 무허가 자동차관리사업 수사 등
❍ 우범지역 상시순찰 및 단속
❍ 유관기관 수사협력
❍ 그 밖에 해당분야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복지
정책과
사회복지관 (물리치료사)
(2차재공고)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 복지관 내 물리치료실 관리
❍ 물리치료실 관련 프로그램 기획‧운영
❍ 그 밖에 해당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외국인
주민과
다-가치 유스센터 운영
(재공고)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 다-가치 유스센터 운영
- 다문화 위탁교육기관(드림스쿨) 운영 및 관리 등
-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강사·학생관리, 예산집행 관리 등
❍ 그 밖에 해당분야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3명
임용일로부터
1년
❍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민원처리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업무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교육
❍ 공동주택 실태조사
❍ 공동주택 일반관리 등
❍ 그 밖에 해당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축과
건축구조
(6차재공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주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 건축인허가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 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건축물 유지 및 안전관리 지원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
❍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업무 수행
❍ 그 밖에 해당 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철도과
신교통수단
(트램 등)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주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 도시철도[트램 (월곶~배곧 연결선)]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
- 차량기지 구축계획 수립
- 트램차량 종합계획(설계 협의 등)
- 민간투자사업 검토·협의
- 도시철도 관련 제도 및 기관협의
- 운영계획 수립 및 도로영향 분석
- 기존 교통체계 연계·개선방안 수립
❍ 바이모달트램, 자율주행 대중교통차량 등 대체수단 도입방안 검토
❍ 그 밖에 해당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회계과
공연장 및 회의실 장비 운영·관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 시청사 공연장 및 회의실 음향 등 장비 관리운영
❍ 외청 음향장비관리 지원
❍ 시청사 공연장 및 회의실 대관 관리
❍ 무대시설물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 청내 안내방송 장비 관리
❍ 그 밖에 해당 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보건
정책과
중부권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 치매 가족 및 보호자 지원
❍ 치매인식개선 사업
❍ 치매안심마을 운영
❍ 치매 파트너 사업
❍ 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
❍ 그 밖에 해당 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북부권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
지방사회복지
서기보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및 사례관리위원회 운영(총괄)
❍ 치매공공후견인 사업
❍ 치매극복 선도단체, 기관, 학교 발굴사업
❍ 치매파트너 및 플러스 양성
❍ 치매전문자원봉사자 관리
❍ 그 밖에 해당 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정왕
보건지소
산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2차재공고)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 산업장 특성 및 요구도 반영 근로자 건강관리
-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버스 운영지원
- 근로자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
❍ 자국민을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사업
- 외국인근로자 언어소통과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결혼 이주여성 안전보건강사 양성
- 안전보건교육 및 통역지원, 코로나19 돌봄 서비스 등
❍ 근로자건강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연계·협력사업 발굴, 추진
❍ 각종 행사 및 지식산업센터내 건강홍보관 운영
❍ 그 밖에 해당 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방사선실
운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 방사선실 운영관리
-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운영
- 골밀도 검사 및 장치 운영
❍ 보건사업 분야
- 보건증 건강진단서 발급
- 결핵검사, 일반진료
❍ 그 밖에 해당 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교육
자치과
청소년
진로교육
전문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 진학·입시설명회, 진학상담 등 진학 설계 지원
❍ 체험처 발굴 및 관리
❍ 진로 길잡이 교사, 진로교육 강사 양성
❍ 진로교육 통합 정보망 구축·플랫폼 지원 등
❍ 그 밖에 해당분야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업무실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 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블라인드 채용」운영표준안

 

3.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적격유무만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제55조제4항)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4.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연령 제한 : 없음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없음

○ 직무분야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구 분
자 격 기 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문화예술사업 홍보‧기획 및 운영 업무 경력 (단, 아르바이트, 인턴 등은 인정하지 않음)
미술관학예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정학예사(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미술관련 전시기획 및 학예연구 실무경력
지역문화
거점공간
관리운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문화예술사업 기획 및 운영 업무 경력(단, 아르바이트, 인턴 등은 인정하지 않음)
교통분야수사
전문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운전면허(1종 보통)’이상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수사ㆍ감사ㆍ법무 관련 근무경력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필수 근무조건]
15:00~23:00 근무 가능한 자
사회복지관
(물리치료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물리치료사’면허증 소지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다-가치 유스센터 운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업무수행 경력
- 복지‧문화시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업무수행 경력
[우대조건]
- 중국어 또는 영어회화 능통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원자격증,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공동주택관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에서의 공동주택 관리 실무경력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건축구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주35시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술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건축구조 분야 관련 실무경력
신교통수단
(트램 등)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주35시간)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교통계획 또는 교통공학 관련 근무경력(해당분야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공연장 및 회의실 장비 운영ㆍ관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공연법」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자격(무대음향) 2급 이상 취득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무대음향 관련 근무 경력
[필수 근무조건]
주말·휴일·야간 근무가 가능한 자
중부권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우대사항]
-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 관련 분야 경력자
- 광역치매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 실무 경력자
-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북부권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일반임기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
[우대사항]
-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 관련 분야 경력자
- 광역치매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 실무 경력자
-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산업장근로자 건강관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등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우대사항]
산업안전보건분야 사업장 보건관리자 등 경력자
방사선실 운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사선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한 경력
청소년
진로교육 전문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청소년 진로교육 업무 근무 경력
[우대사항]
 교육학 및 청소년학 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진로체험지원센터 및 진로사업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및「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4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5항 ☜ 개정 20.9.22.)

※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필수(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된 것에 한하여 인정)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 40시간 대비 경력 산정하여 인정

 

5. 제출서류

○ 공통사항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 기재 금지)

3. 자기소개서 1부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8. 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9. 임용예정 직무분야경력증명서 1부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등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과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를 통해 담당업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추가 제출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11. 응시수수료

시흥시 수입증지’, 시청 1층 민원여권과 통합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입후 인증기 날인

- 가급(사무관) : 10,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나~다급(주사, 주사보) : 7,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라~마급(서기, 서기보) : 5,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주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최종합격자는 사본제출 서류에 대해서 원본과 대조 확인되어야함

,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 팩스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5.11.(목) ~ 5.15.(월) 9:00~18:00 ※11:30~13:30 및 주말·공휴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시흥시청 행정과(본관 2층)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300번지) 시흥시청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원서접수 시 인적성검사 실시)

○ 인적성검사

- 응시원서 제출 시 인적성검사지 작성․제출(평균 약 3~40분 정도 소요)

- 서류전형에 합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인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류전형 불합격자의 경우 작성한 인적성검사지는 폐기함

○ 시험일정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3. 5. 19.(금) 전후
23. 5. 25.(목) ~ 5. 26.(금) 예정
※ 분야별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변동 가능)
23. 5. 31.(수) 예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모집정보」 란 참조

 

7. 근 무 조 건

○ 연봉액 : 최초 연봉은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 경력, 자격, 임용의 곤란도,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임용 후 연봉을 확정함

구 분
연봉(수당별도)
비 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주35시간)
40,256천원

미술관학예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주35시간)
40,256천원

지역문화 거점공간 관리운영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26,541천원

교통분야 수사 전문요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26,541천원

사회복지관(물리치료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26,541천원

다-가치 유스센터 운영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26,541천원

공동주택관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주35시간)
40,256천원

건축구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주35시간)
46,210천원

신교통수단(트램 등)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주35시간)
46,210천원

공연장 및 회의실 장비 운영·관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주35시간)
40,256천원

중부권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주35시간)
35,470천원

북부권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
지방사회복지서기보(일반임기제)
30,332천원

산업장근로자 건강관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주35시간)
35,470천원

방사선실 운영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주35시간)
35,470천원

청소년 진로교육 전문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주35시간)
35,470천원

※ 수 당 : 별도지급(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 약정의 변경․해지․연장에 반영

○ 복무 :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1조)

 

8.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흥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 회차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 불가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면접인원 미달’로 인한 재공고시, 기존 공고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기존의 서류제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면접전형 시행 후 ‘합격자 없음’으로 인한 재공고의 경우 기존 응시자의 서류제출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흥시청 행정과 인사팀(☎ 031-310-31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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