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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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여성정책 분야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여성정책 업무를 총괄할 전문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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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2. 채용 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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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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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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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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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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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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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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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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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여성정책팀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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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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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3. 주요 업무
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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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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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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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ㅇ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ㅇ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ㅇ 여성농업인력의 경영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ㅇ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ㅇ 농촌여성‧가정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
ㅇ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ㅇ 여성농업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ㅇ 여성농업인 노동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ㅇ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ㅇ 농업‧농촌 분야 양성평등 의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ㅇ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ㅇ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ㅇ 농촌 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ㅇ 농촌 전통문화 및 문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ㅇ 농촌 교육여건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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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가. 채용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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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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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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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나. 응시자격요건
○ 응시자격 :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사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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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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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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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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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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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⑤ 1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⑥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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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학위) 여성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다문화학, 아동복지학, 농학, 기타 농업‧농촌 관련학과
* (관련 경력) 여성연구, 양성평등, 아동‧다문화, 사회복지, 여성농업인활동, 농업‧농촌 관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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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의 합산은 불가하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응시자격요건 적용, 근무경력 기준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임
※ 관련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 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증명서에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만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요건 충족 시 인정)
- 응시요건 충족 이후 초과되는 관련 분야 근무경력
- 직무 분야 관련 연구논문(학위논문 제외) 실적
* 응시자격 충족 이후 최근 5년 이내(’18.5.1. 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건별 차등 우대
- 직무 분야와 관련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 받은 표창(상훈)
※ 개인 및 공동 수상 모두 응시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
* (표창‧상훈)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 표창
* (공공기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 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직무관련 근무경력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평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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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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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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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에 봉사와 헌신 / 윤리‧준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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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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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 직위 관련 전문성
- 전문분야의 정보분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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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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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적 의사소통과 조정‧조율능력
- 협상과 조정‧조율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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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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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성숙한 시민정신 / 목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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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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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기획‧문제해결 / 비전(목표) 제시 /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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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평정성적 순위)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평가방식은 개별면접(30분 내외) 방식으로 평가하며,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6. 시험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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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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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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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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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월)~
2023.05.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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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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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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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화)~
2023.05.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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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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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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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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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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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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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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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장소 : 농림축산식품부(세종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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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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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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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
-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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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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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응시원서 교부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일시 및 방법
○ 기간 : 2023. 5. 2.(화)~5. 8.(월),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 및 제출 방법 : 등기우편, 방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채용 담당(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 주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5동 402호)
*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응시번호는 메일 또는 개별문자로 통보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문의 전화 : (044) 201-1264 / FAX : (044) 868-0847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요건과 담당예정 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발행된 증빙서류는 한글 번역본도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전자문서 파일(한글, Word 등)도 담당자 메일(chejc@korea.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응시자 전자우편(e-mail)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규정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반환청구서 작성)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7. 17~8. 16.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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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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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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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 서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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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자 본인이 작성 및 제출한 서류 목록(총괄표)을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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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원서
(별지 서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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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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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력서
(별지 서식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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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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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분야 주요 경력 요약서
(별지 서식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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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요약하여 총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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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소개서
(별지 서식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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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4 2매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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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서식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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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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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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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필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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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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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필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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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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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남성은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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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응시자 사전체크 리스트(별지 서식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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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점검항목 확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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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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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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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득금액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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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세청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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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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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재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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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ㅇ 발급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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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교 이상 졸업 증명서(학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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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공분야 표시
ㅇ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별지 서식 제7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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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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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논문 요약서(별지 서식 제8호)
ㅇ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최근 5년 이내(‘18.5.1. 이후)에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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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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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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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각 1부 제출,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 첨부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등 관련 사항
○ 임용예정일 : 2023년 6월말 예정(채용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 기간 : 임용일로부터 2024년 6월 25일까지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책정
- 일반임기제 연봉 한계액
연봉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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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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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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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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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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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5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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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 근무지 : 농림축산식품부(세종특별자치시 소재)
9. 기타 참고사항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 기준, 채점 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 판명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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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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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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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이종철 주무관, 044-201-126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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