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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안)

쌀님이당 2023. 7. 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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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20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급
및 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 당 업 무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교통전문)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교 통
행정과
- 교통체계개선 및 교통시설물 규제심의 업무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교통개선대책
-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업무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보행환경 개선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규칙,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3. 응시 자격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공고일 현재)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응시 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제31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직무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채용직급
응시 자격 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교통전문)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써 1년이상 교통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근무조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보수수준 : 기본연봉 35,470천원 외 각종 수당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표의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8급 상당
49,723천원
35,470천원
 

- 연봉 외 각종 수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등)

5. 채용일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8. 8. ~ 8. 10.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동작구청 별관1층 교통행정과 교통정책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동작구 수입증지(구청 1층 민원여권과)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함.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 임용일
2023. 8. 14.(월)
2023. 8. 29. ~ 8. 31.
(기간 중 1일)
2023. 9. 11.(월)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서류전형 : 합격자 구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별도 통보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우대요건 및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업무경력, 직무적합성,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면접 전형 : 대상자 별도 통보

- 면접시간 및 장소는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평가

-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개별 심층면접 등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응시수수료 : 동작구 수입증지 5,000원(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

직무수행계획서 1부(자유서식, 관련분야 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중심으로 작성)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고,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 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 인정 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증명서가 미제출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미제출시 병역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및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 (※ 방문 수령만 가능, 본인의 원에 의거 원본에 한하여 반환 가능,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

ㅇ「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정책팀(☎02-820-98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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