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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직원(행정지원직, 보호직 대체직) 채용시험 공고

쌀님이당 2023. 7. 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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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공고 제2023-15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은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재범방지 전문기관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사회의 꿈을 펼쳐나갈 인재를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직급
근무기관(근무지역)
비고
행정지원직
1
#공무직
대전지부(대전광역시 중구)
무기계약직
보호직 대체직
1
#기간직
육아휴직대체직

※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탈락 처리

 

2

담당예정직무
채용분야
담당예정직무
행정지원직
∘ 기관장 업무지원
∘ 법무보호사업 및 취업지원사업 행정보조
∘ 기타 서무업무
보호직 대체직
∘ 법무보호사업 수행 및 법무보호대상자 보호, 선도
∘ 법무보호위원 등 공단 자원봉사자 관리
∘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등
∘ 법무보호사업 확대를 위한 행사 개최

【붙임1】 직무기술서

 

3

응시자격(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2023.7.19.)
채용분야
응시자격
공통요건
∘ 만 18세 이상 및 만 60세 이하(공단 정년)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공단 인사규정,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붙임2] 임용 결격사유 참조

 

4

근무조건

 공단 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채용분야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
(법정부담금 포함)
비고
#행정지원직
임용일 ~ 공단정년(만60세)
주 5일 근무
(09:00~18:00)
月 2,150,580원

보호직 대체직
임용일 ~ 2024. 6. 30.
주 5일 근무
(09:00~18:00)
月 2,520,940원

※ 보호직 대체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휴직자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 복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계약 종료

 

5

채용방법
채용절차
서류전형
면접시험
임용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 서류전형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고
공고기간
7. 4.(화) ~ 7. 19.(수)
16일
접수기간
7. 10.(월) 09:00 ~ 7. 19.(수) 18:00
10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7. 21.(금) 예정

면접시험
7. 26.(수) ~ 7. 28.(금)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8. 1.(화) 예정
합격자 등록 8. 1.~8. 4. 예정
임용예정일
8. 7.(월) 예정

※ 시험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전형단계별 합격여부는 각 전형별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

 

전형단계별 주요내용

□ 원서접수

 접수방법 : 채용담당자 이메일(smilecds@koreha.or.kr)로만 접수※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메일 제목 : [채용분야]원서제출_지원자 성명로 제출 ex) [행정지원직]원서제출_홍길동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경험 및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 첨부된 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 가능(다른 양식으로 접수 시 접수 불가) [붙임3,4] 응시원서 등

 유의사항

◾ 이메일 접수 외 방문, 우편 등의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 불가
◾ 채용분야를 달리하여 중복지원하면불합격처리
◾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 블라인드 채용원칙에 따라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사항 등)이 기재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
◾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접수한 입사지원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전형절차 진행 중 작성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허위 기재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합격자 통지 및 채용관련 변경사항 안내를 위해 개인 휴대전화번호 필수 기재
[공단 인사사무처리규칙 제27조]
①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시험을 무료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② 응시원서 등에 학력 등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자격 및 경력을 위조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 서류전형

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경력(경험)기술서
50점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50점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 등

 평가척도

구분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불량)
배점
50점~41점
40점~31점
30점~21점
20점~11점
10점~1점

 선발배수 : 채용인원의 5배수

 심사결과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불합격

 

□ 증빙서류 제출

 제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제출방법 : 면접시험 당일제출

※ 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 재 제출 기회 부여(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연번
증빙서류
제출대상
발급기한
1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응시자 전원
※ 병역사항 기재 必
※ 3개월 이내 발급 분
2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해당자
※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
기한 없음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력증명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경력자
기한 없음
4
직무 관련 자격증
∘가산특전 해상자에 한함
기한 없음

 제출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 허위 또는 최초 작성한 내용과 달라 합격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전형결과와 관계없이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시하기 전 반드시 해당 증빙 서류의 발급 가능여부 확인

※ 가산특전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명서 제출(자격관리센터 발급)

 

□ 면접시험

 시험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방법 : 경험‧상황‧인성면접 등

 평정요소

평정요소
배점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점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용모 ‧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20점
창의력 ‧ 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
20점

 평정등급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배점
20점
16점
12점
8점
4점

 선발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 고득점자순

 불합격 기준 : 면접시험 점수(심사위원 평균점수)가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 동점자 합격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고득점자
인사위원회결정

※ 예비합격자 선정 기준 동일

 

6

가산특전

 가산특전 적용기준(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2023. 7. 19.)

 가산특전은 서류전형 점수에만 적용

연번
가산특전
가산점
비고
1
장애인
만점의 5%

2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근무경력
2년 이상
만점의 2%

1년 이상~2년 미만
만점의 1.5%
6개월 이상~1년 미만
만점의 1%
3
직무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1급,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2급
만점의 5%
유리한 자격증1개만 적용
사회복지사2급,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만점의 3%

※ 장애인, 공단근무경력, 직무관련자격증 중복 적용 가능

7

예비합격자 운영

 선발인원 : 각 채용분야별 5명

※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 선발방법 : 최종합격자 차 순위부터 고득점 순으로 예비합격자로 지정하여 순번 부여

 선발사유 :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중도퇴사 등 결원발생 시 예비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후 순번 순으로 임용 예정

※ 예비합격자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8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관련 규정 등

 채용비위 피해자 단계별 구제절차

- 피해자 특정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불특정 :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구분
서류전형 단계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특정
해당 피해자 면접시험 기회 부여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피해자 불특정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9

유의사항

 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가족사항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발견된 경우 모든 전형단계에서 해당사항은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

 공단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 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접수 및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최종합격자는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되고, 등록 후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도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됨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퇴사(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내)하는 등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 중 시험점수 공개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시험점수만 공개함

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은 공단 내부 규정 및 유권 해석으로 처리됨

 공고된 채용계획은 공단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방식, 채용인원 등 최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면접시험 실시 5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비위 피해자 구체절차 진행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보존기간 경과한 후 파기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동안 공단 임용이 제한됨

 채용시험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응시자가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내 “청탁금지법‧채용비리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지원서 최종제출 이후에는 마감 기간내에도 수정 재제출이 불가하며 관련한 유선상담 및 수정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확인 후 제출바람

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채용사이트 게시판 또는 대전지부 인사담당자(☎042-581-0705 또는 070-5117-3772)에게 문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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