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직원(행정지원직, 보호직 대체직) 채용시험 공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공고 제2023-15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은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재범방지 전문기관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사회의 꿈을 펼쳐나갈 인재를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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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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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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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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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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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관(근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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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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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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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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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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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부(대전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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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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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직 대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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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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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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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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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탈락 처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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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예정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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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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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예정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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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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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 업무지원
∘ 법무보호사업 및 취업지원사업 행정보조
∘ 기타 서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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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직 대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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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보호사업 수행 및 법무보호대상자 보호, 선도
∘ 법무보호위원 등 공단 자원봉사자 관리
∘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등
∘ 법무보호사업 확대를 위한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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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직무기술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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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202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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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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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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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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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상 및 만 60세 이하(공단 정년)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공단 인사규정,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붙임2] 임용 결격사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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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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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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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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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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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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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법정부담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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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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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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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 ~ 공단정년(만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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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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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2,150,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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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직 대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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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 ~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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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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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2,520,9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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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직 대체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휴직자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 복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계약 종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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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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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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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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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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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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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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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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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 서류전형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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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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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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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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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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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화) ~ 7. 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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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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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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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월) 09:00 ~ 7. 19.(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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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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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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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1.(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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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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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6.(수) ~ 7. 28.(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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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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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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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등록 8. 1.~8. 4.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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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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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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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전형단계별 합격여부는 각 전형별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
전형단계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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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접수방법 : 채용담당자 이메일(smilecds@koreha.or.kr)로만 접수※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메일 제목 : [채용분야]원서제출_지원자 성명로 제출 ex) [행정지원직]원서제출_홍길동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경험 및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 첨부된 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 가능(다른 양식으로 접수 시 접수 불가) [붙임3,4] 응시원서 등
유의사항
◾ 이메일 접수 외 방문, 우편 등의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 불가
◾ 채용분야를 달리하여 중복지원하면 “불합격” 처리
◾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 블라인드 채용원칙에 따라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사항 등)이 기재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
◾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접수한 입사지원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전형절차 진행 중 작성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허위 기재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 합격자 통지 및 채용관련 변경사항 안내를 위해 개인 휴대전화번호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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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사사무처리규칙 제27조]
①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시험을 무료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② 응시원서 등에 학력 등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자격 및 경력을 위조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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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평가항목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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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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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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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험)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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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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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대한 이해도,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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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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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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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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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척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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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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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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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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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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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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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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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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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3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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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2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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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1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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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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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배수 : 채용인원의 5배수
심사결과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불합격
□ 증빙서류 제출
제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방법 : 면접시험 당일제출
※ 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 재 제출 기회 부여(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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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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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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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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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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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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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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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사항 기재 必
※ 3개월 이내 발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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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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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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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당자
※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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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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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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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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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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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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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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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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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 해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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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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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 허위 또는 최초 작성한 내용과 달라 합격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전형결과와 관계없이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시하기 전 반드시 해당 증빙 서류의 발급 가능여부 확인
※ 가산특전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명서 제출(자격관리센터 발급)
□ 면접시험
시험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평가방법 : 경험‧상황‧인성면접 등
평정요소
평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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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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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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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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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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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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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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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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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모 ‧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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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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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 ‧ 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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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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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등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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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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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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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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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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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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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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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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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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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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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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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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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 고득점자순
불합격 기준 : 면접시험 점수(심사위원 평균점수)가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동점자 합격기준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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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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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고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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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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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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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합격자 선정 기준 동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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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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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 적용기준(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2023. 7. 19.)
가산특전은 서류전형 점수에만 적용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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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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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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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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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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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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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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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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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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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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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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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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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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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상~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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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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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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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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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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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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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자격증1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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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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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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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공단근무경력, 직무관련자격증 중복 적용 가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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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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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 각 채용분야별 5명
※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선발방법 : 최종합격자 차 순위부터 고득점 순으로 예비합격자로 지정하여 순번 부여
선발사유 :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중도퇴사 등 결원발생 시 예비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후 순번 순으로 임용 예정
※ 예비합격자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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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관련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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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 피해자 단계별 구제절차
- 피해자 특정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불특정 :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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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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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면접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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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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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피해자 면접시험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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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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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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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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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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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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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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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가족사항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발견된 경우 모든 전형단계에서 해당사항은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
공단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 될 수 있음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접수 및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최종합격자는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되고, 등록 후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도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됨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퇴사(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내)하는 등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함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 중 시험점수 공개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시험점수만 공개함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은 공단 내부 규정 및 유권 해석으로 처리됨
공고된 채용계획은 공단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방식, 채용인원 등 최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면접시험 실시 5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비위 피해자 구체절차 진행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보존기간 경과한 후 파기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동안 공단 임용이 제한됨
채용시험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응시자가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내 “청탁금지법‧채용비리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음
지원서 최종제출 이후에는 마감 기간내에도 수정 재제출이 불가하며 관련한 유선상담 및 수정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확인 후 제출바람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채용사이트 게시판 또는 대전지부 인사담당자(☎042-581-0705 또는 070-5117-3772)에게 문의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