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구로구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안양천 물놀이장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도 #구로구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안양천 물놀이장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채 용 분 야 : 안양천 물놀이장 기간제 근로자
2. 채 용 인 원 : 총 16명 (안전관리 14명, 응급처치 2명)
3. 응 시 자 격
○ 공통요건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으로 야외 현장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응급처치 분야 지원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면허 소지 필수
○ 우대사항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수상인명 구조원 수료증, 응급처치법 수료증 발급자 등 안전관리 분야 자격증(수료증) 소지자 우대
- 공고일 기준 구로구 거주자 또는 구로구 관내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자
(초본 또는 재학(졸업) 증명서 첨부)
4. 근 무 지 : 안양천 물놀이장(구로구 신도림동 285-34, 오금교 아래)
5. 근로조건
○ 근무기간 : 2023. 7. 1.(토) ~ 2023. 8. 31.(목)
○ 근 무 일 : 주6일 근무 (매주 월요일 및 우천시 휴장)
※ 우천 시 물놀이장 운영은 하지 않으며, 일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교대근무
- 9시 출근조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 13:00 ~ 14:00)
- 10시 출근조 10:00부터 19:00까지 (휴게시간 : 13:00 ~ 14:00)
○ 급여수준
- 일일노임단가 : 89,260원/일(′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11,157원 × 8 시간)
- 휴일근무수당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근무시 노임단가의 150% 지급
- 초과근무수당 : 1일 노임단가/8시간 × 연장근무시간 × 150% 지급
- 주차수당 : 주5일 개근시 1일 유급휴일수당 지급
- 월차수당 :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급휴가 또는 1일 유급휴일수당 지급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무 가입
※근로자 부담액은 인건비에서 제외하고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말일 기준 근무상황부에 의거 급여 산정 후 익월 5일 이내 개인별 은행계좌 입금
○ 기타사항
- 물놀이장 운영 전 응급처치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모자, 안전요원 조끼 등 근무용품을 지급하며 안전요원임이 확인가능하도록 통일된 복장 유지
고시공고 - 구로구청
www.gu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