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는 무단투기 단속 업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 채용분야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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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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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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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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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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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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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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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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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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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꽁초 투기, 배출방법 위반, 불법소각 등 과태료 부과
· 단속업무에 따른 사후관리
· 무단투기 예방 홍보 및 계도
·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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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
- 채용기간: 임용일로 ~ 2023. 12. 31.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근무시간: 평일 11:00~18:00(주 30시간, 1일 6시간)
- 보 수: 기본급(월 1,460,910원) + 기타수당
※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별도 지급
2.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3호)
❍ #서울특별시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공 통
응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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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18세 이상으로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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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응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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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3호에 따른 자격기준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단속, 일반사무, 민원업무, 행정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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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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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심신이 건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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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요건: 강북구 1년 이상 거주자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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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6. 12.(월)~6. 14.(수) <평일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강북구청 청소행정과 사무실(01071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2층)
-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 가능
(강북구청 민원여권과 10번창구에서 수입증지 구매하여 제출)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ㆍ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2023. 6. 14.(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ㆍ우체국에서 우편환송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통상환증서 동봉)
ㆍ응시원서 접수여부 유선확인(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 02-901-6793)
❍ 시험일정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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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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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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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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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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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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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0.(화)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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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회의실
(재무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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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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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평가내용: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4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별도 설정·시행
- 합격자발표: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대 상: 1차시험 합격자
- 평가내용: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발표: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합격자등록: 2023. 6. 22.(목)~6. 23.(금)
- 등록장소: 강북구청 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 등록서류: 면접시험합격자 개별통보시 안내
※ 위 등록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최종합격자 발표: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임용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1호 서식, 5,000원 상당의 강북구 수입증지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 2호~4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별지 5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6호 서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 7호 서식, 미제출시 주민등록초본 1통 첨부)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별지 8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6.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탈락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원할 경우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강북구 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02-901-67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