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접수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성남시 공고 제2023 - 1042호
-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접수 지원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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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소득세과 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접수 지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년 4월 5일
성 남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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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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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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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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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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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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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접수지원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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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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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
2023. 5. 31.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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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성남세무서
분당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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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접수, 전산입력
· 방문민원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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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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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무시간: 09:00~18:00(주 5일, 40시간 근무)
나. 급여조건
(1) 급여: 93,840원/1일(※2023년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시급 11,730원)
(2) 지급방식: 월급제
(3) 주휴, 월차수당 지급
(4)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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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일 기준 만18세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나.「성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채용분야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제11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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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대사항
(1) 성남시 장기 거주자
(2) 부양가족이 있는 자(주민등록상)
※ 인정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이상 직계족손, 본인의 20세
미만 직계 비속
(3) 법정 가산: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4) 경력, 자격증 우대사항
∙ 세무, 회계, 지방소득세, 소득세 관련 해당분야 경력자
∙ 세무, 회계 관련 해당 분야 자격증 보유자
4. 공고 및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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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기간: 2023. 4. 5.(수) ~ 4. 13.(목)
나. 접수기간: 2023. 4. 10.(월) ~ 4. 13.(목)
다. 접수시간: 9시~18시
라. 접 수 처: 성남시청 동관 8층 지방소득세과 개인지방소득세1팀
마. 접수방법: 방문 접수(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신분증 반드시 지참(신분증 미지참 시 접수 불가)
바. 제출서류
(1) 공 통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원 관계 표시)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미공개)
(2) 해 당 자
∙ 세무, 회계, 지방소득세, 소득세 관련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기타 전산자격증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증명서
5. 심사방법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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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형기준: 서류전형 40%, 면접전형 60%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선발
나. 1차 서류전형
(1) 심 사 기 준: 서류전형 채점표에 의한 서면심사
(2) 합격자발표: 2023. 4. 17.(월)【개별 문자발송】
다. 2차 면접시험
(1) 일 시: 2023. 4. 18.(화) 10:00
(2) 장 소: 성남시청 재정경제국 회의실(서관 7층)
(3) 심 사 기 준: 면접전형 평정표에 의한 구두면접
라.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4. 25.(화)【개별 유선통보】
(1) 예비합격 선발: 2명(채용인원의 30%, 고득점순)
(2) 최종합격자 중 공무원임용기준에 의한 결격사유 발생 시 취소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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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 (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 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180일 후 파기합니다.
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통보 후 시행합니다.
라. 중도 퇴직 등 부서 사정에 의하여 추후 근무부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 당사자 이외 타인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는 열람할 수 없으며, 채용합격자의 계약 포기, 결격사유 발견, 중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채용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기타 채용 공고와 관련 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성남시 지방소득세과(☎ 031-729-839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