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알뜰나눔장터 제반 업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3년 알뜰나눔장터 제반 업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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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알뜰나눔장터 제반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사위원회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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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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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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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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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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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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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나눔장터 제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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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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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3.
~2023. 8. 2.까지
(4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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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나눔장터 제반 업무
(전산 및 행사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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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기간은 예산과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음.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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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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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본 협의회 운영세칙 제20조, 직원임용규정 제5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참고]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 퇴직 조치한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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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다음의 세부요건의 모든 자격요건을 갖춘 자(공고일 현재 기준)
세 부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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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6조제3항에 따라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알뜰나눔장터 관련 근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근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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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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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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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택관할(팽성읍, 신평동, 원평동, 통복동, 비전1동, 비전2동, 세교동, 용이동, 동삭동) 거주기간이 많은 자
2. 관련분야 표창 및 근무경력이 많은 자
3. 전산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4. 현재 운전이 가능하고 운전경력이 오래된 자
5. 최근 2년간 봉사활동을 오래한 자
6. 최근 3년 이내 전역 장병
7. 취업취약계층 및 3명이상 다자녀 가구 세대주 또는 배우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참고]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0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세부적인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증빙서류는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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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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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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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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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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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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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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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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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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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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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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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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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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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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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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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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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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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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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가구: 8,365,7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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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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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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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 및 우대사항에 적합한 자를 선발
❍ 응시자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 사유 확인 시 서류전형에서 제외
※ 각 심사의 미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락하지 않음.
2. 2차 면접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정
❍ 면접시험 대상자 문자로 개별통보
※ 면접 일시 : 2023년 3월 27일(월) 오후2시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통보
※ 최고 득점자 계약포기 시 차점자 순으로 채용
※ 일정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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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요령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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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간 : 2023년 3월 17일(금) ∼ 2023년 3월 23일(목) 09:00~18:00
(토, 일요일 및 평일 12:00~13:00제외)
2. 접 수 처 : 평택시 평택5로 185 2층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031-658-4144)
이메일 : ptsdgs@nave.com
3.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4. 시험일정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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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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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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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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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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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4.(금)
오후 5시 이후 문자로 개별 통보
※ 각 심사의 미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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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7.(월)
오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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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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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8.(화)
오후 6시 예정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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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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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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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2] 1부.
2.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붙임3]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운전면허증 사본 1부.(소지 시)
5. 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소지 시)
6. 관련분야 근무경력증명서 1부.(소지 시)
7. 관련분야 표창장 사본 1부.(소지 시)
8. 봉사활동실적증명서 1부.(소지 시)
9. 취업취약계층의 경우 [붙임1]의 해당 증명서 1부.
10. 3명이상 다자녀 가구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11.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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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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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기간 : 2023년 4월 3일 ~ 2023년 8월 2일
※ 예산과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채용기간 조정될 수 있음
2. 보 수 : 월 2,230,030원(평택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생활임금단가 적용)
※ 식비 포함,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휴일근무수당 지급
3. 근무시간 : 주5회(월~금), 일 8시간 09:00~18:00 (휴게시간 : 12:00~13:00)
※ 본 협의회 업무 특성상 휴무일(공휴일, 토, 일)에 근무가 있을 수 있고, 이때는 휴일근무 수당 지급
4. 근 무 지 : 평택시 평택5로 185 2층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외 장터 개최 장소 등 (☎031-658-4144)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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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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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기재, 기재된 사항 착오 및 누락, 구비 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책임으로 합니다.
3.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건에 한)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4.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8.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10.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11. 근무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 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제출)
※단, 최근 6개월 이내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가능
12.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기간제 근로자 담당자 (☎031-658-41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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