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공무직근로자(사무원) 채용계획 공고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3-23호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직근로자(사무원) 채용계획 공고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 (사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3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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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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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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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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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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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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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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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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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점검 결과 등 자료관리 및 전산화 등 서무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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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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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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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수 : 2,011,000원/월(세전금액)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명절상여금 및 정액급식비 별도 지급
※ 「환경부 ‘23년 공무직 근로자 등 보수기준」 사무원 1호봉 적용
○ 근무기간 : 근로계약체결일 ~ ’23.12.31.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근 무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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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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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 요건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개별 법령의 결격사유 준용)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남자의 경우 병역을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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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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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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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대 요건
○ 취업취약계층, 유사직종 경력자
○ 운전면허(1종‧2종 보통)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 환경관련 자격증 소지자,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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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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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류 전형
○ 제출서류를 토대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 평가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응시인원이 3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자격 적격여부만 심사
※ 서류평가기준: 책임감, 성실성, 전문성, 근무경력, 우대 요건 등
나. 면접 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평가한 후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가 채용포기, 부적격자 등으로 탈락될 경우 차 순위자 선발
※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면접 점수 총합이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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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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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3. 3. 20.(월) 09:00 ~ ‘23. 3. 27.(월) 18:00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불가)
○ E-mail : pmj9558@korea.kr[E-mail 제목을 “사무원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
※ 응시원서 등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서명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첨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3.28.)
○ 면접전형 실시(4.3.)
○ 최종 합격자 발표(4.4.)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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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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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 사항(필수 제출)
○ 이력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3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4호 서식>
○ 공정채용 확인서 <별지 5호 서식>
○ 병역사항 확인 증빙서류(남자 응시자에 한함)
나. 우대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환경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장애인,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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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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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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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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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042-865-086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