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경찰청 공고 제 2023 – 호
인천광역시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에서 근무할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경찰청장
1. 모집인원 (무기계약직)
가. 채용 분야 : 무기계약근로자(시설관리원)
나. 모집 인원 : 1명
2. 채용 직종 및 근무지역
❍ 채용 분야 : 무기계약근로자(시설관리원)
❍ 모집 인원 : 1명
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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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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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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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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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시설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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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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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경인로 680 번길25 인천교통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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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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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원: 건물, 보일러, 전기실 등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함
※ 세부업무내용은 내부 업무 분장에 따름
3. 채용 절차 및 일정
❍ 서류전형(1차) : 적격심사 및 서류전형 기준에 따른 합격자 결정, 3배수 선발
❍ 면접시험(2차)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최종 합격자 결정
❍ 채용 절차 및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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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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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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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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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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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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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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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9.(목) ~
11. 20.(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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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및 우편 제출 (기한 내 도착분)
※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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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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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1. 21.(화) 14: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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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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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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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1. 23.(목) 14: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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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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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1. 24.(금) 17: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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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홈페이지,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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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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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2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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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인천경찰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합격자는 개별통보입니다.
4. 응시 자격 요건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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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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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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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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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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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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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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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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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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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 시설물 관리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우대(경력증명서 必)
❍ 주거요건 : 제한 없음. 단, 근무예정지 출퇴근이 가능한 자
5. 선 발 방 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경력기술서), 자격증
❍ 2차 심사 :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국가기관종사자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종합평가
- 면접위원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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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성적 우수자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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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분화된 역량평가를 위해 평가역량별 행동지표의 발현여부를 기준으로 먼저 5척도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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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척도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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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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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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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역량의 지표가 매우 잘 발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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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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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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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역량의 지표가 비교적 잘 발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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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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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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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역량의 지표가 발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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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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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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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역량의 지표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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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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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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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역량의 지표가 전혀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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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점수를 현행 법정 역량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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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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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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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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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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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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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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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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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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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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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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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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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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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점자 발생시 위원장과 위원들 투표로 다수 득표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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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합 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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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반수 위원이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아주 미흡’ 평정한 경우
2. 과반수 위원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아주 미흡’ 평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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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1. 9.(목) ∼ 2023. 11. 20.(월) 18:00 <11일간>
나. 접 수 처 : 인천광역시경찰청 교통과 교통계 채용담당자 앞
❍ 주 소 : 21509 인천광역시 남동구 680번길 25 인천교통정보센터
❍ 문의처 : 032 – 455 - 2251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 제출
❍ 현장 여건상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가능(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접수)
※ 인터넷 또는 팩스 접수 불가
라.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4.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가입내역 전부 제출)
7. 지역가입기간 중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반드시 기재
8.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스테이플러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9. 건강검진서 1부 (최종 합격자에 한함)
10. 공정채용확인서(서류전형 이후 면접 당일 배부받아 작성, 제출)
11.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최종합격자 발표 후)
7. 근 무 조 건
❍ 신 분 : 무기계약 근로자
❍ 채용기간 : 임용일부터 ~ 정년까지(60세)
❍ 임금체계 : 직무등급제에 다른 단계별 차등 임금제
❍ 근무시간 : 교대 근무(주-주-야-야-비-비)
※ 자세한 근무시간 및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월별 근무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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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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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급 : 직무등급 3등급 1단계 급여(월 2,059,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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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액수당 : 직급보조비 145,000원/월, 급식비 140,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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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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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휴가비(기본급 60%, 해당 명절일 재직 중에 한함), 복지포인트 등 수당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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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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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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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 의 사 항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으로 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시험성적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경찰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경찰청 교통과 교통계 채용담당
☎ 032-455-2251 로 문의 바랍니다.
10. 채용 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