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 2023- 16호
2023년 감염병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는 2023년 감염병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21.
동 래 구 보 건 소 장
1. 채용 내용
가. 자격분야: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에 따른 간호사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아래의 채용 기준을 갖춘 자
나. 채용기준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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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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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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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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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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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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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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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구민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전산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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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가. 근로기간: 2023. 9. 11. ~ 2023. 12. 31.
※ 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나. 기 본 급: 월급 240만원
(※ 4대 보험 및 본인부담금 포함)
다. 근로시간
1) 1일 8시간(09:00~18:00)
2) 주 5일 근무
(공휴일 및 국경일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함)
라. 근무장소: 동래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마. 복 무:「부산광역시 동래구 기간제 근로자 복무 규정」에 의함
바. 업무내용
1) 국가예방접종사업 업무 지원(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유료접종, 인플루엔자 백신관리 등) 및 전산 등록
2) 민원 응대 및 기타 예방접종 업무 보조
3)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
3. 응시요령
가. 접수기간: 2023. 8. 21.(월) ~ 2023. 8. 31.(목)
▷ 11일간
나. 접수장소: 동래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계(☎051-550-4981)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dmswls2447@korea.kr)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1~4 참고),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2)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 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3) 국가 건강검진 결과서 1부
(※ 최종 합격자에 한함)
4. 채용방법: 공개채용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1) 심사방법: 서류전형 심사표에 따른 고득점자 상위 3명만 면접 실시
2) 서류접수 인원과 채용 인원이 같을 경우, 별도 면접 없이 서류 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음.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9. 1.(금) 서류 합격자만 개별 유선 통보
나. 2차 심사: 면접전형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일시: 2023. 9. 5.(화) 14:00
(※ 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장소: 동래구보건소 지하1층 다목적실
3) 심사방법: 면접전형 심사표에 따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등
4) 동점자의 경우 2차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5) 최종 합격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채용포기,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 선발함.
5.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9. 6.(수)
⇨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합격 결정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 건강검진 결과 및 기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유선 연락 불능, 응시자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마. 합격자는 전화로 통지할 예정이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고 계획은 보건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 별도 통지 예정)
사. 채용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반환 청구(확정된 최종 대상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붙임 5)
1)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까지
▶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2) 반환 청구 채용서류는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송(전달)
▶시행령 제2조
※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법 제11조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소(☎051-550-4981)로 문의 바랍니다.
자. 기타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동래구]